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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22016호)
소관부처
중대범죄수사청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 02-2609-4137
약칭
중수청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면서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및 가정폭력범죄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6곳)

제2조(정의)

전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범죄 중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후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제2조(정의)

전나.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후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제2조(정의)

전다. 중대범죄 및 가목ㆍ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후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제2조(정의)

전

후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전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②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제2조제2호가목ㆍ다목의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전③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후③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26.03.24 공포본(2026.10.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9.29>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1장의 죄, 제2장의 죄, 제39장의 죄, 제40장의 죄,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및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변호사법」 제111조, 「정치자금법」 제45조, 「국가정보원법」 제21조 및 제22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범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 제6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11조의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125조의 범죄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범죄

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및 제38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핵심기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2호의 국가핵심기반을 말한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범죄

사. 「형법」 제123조의2의 범죄

2. "중대범죄등"이란 중대범죄 및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공무원은 그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요구를 한 범죄, 같은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송된 범죄 및 같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 재수사요구를 한 범죄. 이 경우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6)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라. 중대범죄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3조(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의 위치, 지방수사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권한남용 금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ㆍ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총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자격)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사무 또는 직에 종사 또는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9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청할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법원행정처차장

4. 대한변호사협회장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2.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후보추천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⑧ 후보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후보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차장)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차장을 둔다.

② 차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차장)

① 지방수사청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둔다.

②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그 지방수사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지방수사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④ 지방수사청 차장은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중대범죄수사청에 제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수사연구관)

①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다.

② 수사연구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 중에서 임명하며, 지방수사청의 수사관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수사연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4조(그 밖의 직원)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으로 수사관 외에 일반직공무원을 둔다.

›제15조(직제)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수사관의 구분)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제17조(수사관의 직무)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7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등의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수사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사관의 임용)

①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공소청 소속의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수사관의 신규채용)

① 수사관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 및 제22조에 따른 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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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2016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