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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21991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전

후제55조의2(공소청 직원의 보직) ①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검찰총장이나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26.03.24 공포본(2026.10.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60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소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청)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의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5조(권한남용의 금지 등)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제12조(공소청 차장검사)

① 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공소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공소청 검사)

공소청에 공소청 검사를 둔다.

›제14조(공소청연구관)

① 공소청에 공소청연구관을 둔다.

② 공소청연구관은 검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경우 공소청연구관인 검사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공소청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15조(직제)

공소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광역공소청장)

① 광역공소청에 광역공소청장을 둔다.

② 광역공소청장은 그 광역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광역공소청 차장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광역공소청 차장검사는 광역공소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광역공소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8조(광역공소청 부장검사 등)

① 광역공소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광역공소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광역공소청 검사)

① 광역공소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광역공소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직제)

광역공소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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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991호,2026.9.29>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