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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29 (제21990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사법총괄과 · 02-2110-4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9곳)

제2조(징계 사유)

전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후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전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후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전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후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전② 간사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후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전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후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소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전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전③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후③ 검찰총장은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전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검찰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후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공소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3조(징계의 집행)

전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의 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하고,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후제23조(징계의 집행) ① 징계의 집행은 견책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ㆍ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검찰총장ㆍ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이 하고, 파면ㆍ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2025.06.10 공포본(2025.06.1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1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사유)이번 개정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청법」 제51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이번 개정

① 징계는 파면(罷免),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1.2, 2026.9.29>

② 삭제 <2006.10.27>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2>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개정 2020.10.20>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이번 개정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10.20>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9.2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6.10>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이번 개정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사 인사ㆍ조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6.9.2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징계청구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개정 2025.6.10>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② 징계청구자는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6.10>

›제7조의2(징계부가금)

① 제7조에 따라 징계청구자가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거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2025.6.10>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의 조정, 감면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6>

›제7조의3(재징계 등의 청구)

①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감봉ㆍ견책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등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6.10>

1.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제7조의4(퇴직 희망 검사의 징계 사유 확인 등)이번 개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공소청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청구자(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는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6.10, 2026.9.2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등이 청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이번 개정

①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파면,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6.9.29>

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된 검사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다른 공소청이나 법무행정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에서 대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6.9.29>

›제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를 청구받으면 징계심의의 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심의개시를 선언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청구에 대한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징계혐의자의 진술과 증거 제출권)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심의기일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특별변호인의 선임)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選任)하여 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감정 또는 증인심문 등)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징계혐의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최종 의견의 진술권)

위원장은 명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와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 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9.4.16>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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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99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의 징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행위의 징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