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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2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2
공포일
2026.09.22 (제792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 044-201-2221, 2222
담당 부서 2
유통정책과 · 051-773-5443,5057
약칭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4곳)

제16조(업무규정)

전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후5.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규정)

전

후5의2.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등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업무규정)

전

후28의2.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전담인력의 운용규모에 관한 사항

제28조(매매방법)

전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후제28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전제29조 삭제

후제29조(전담인력의 자격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이하 “전담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7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또는 경력을 갖추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② 전담인력의 도매시장법인별 운용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법 제27조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업무규정으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1. 연간 총 거래규모가 20만톤 이상인 경우: 6명 이상2.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이상 20만톤 미만인 경우: 3명 이상3. 연간 총 거래규모가 10만톤 미만인 경우: 1명 이상③ 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수요 발굴2. 정가매매ㆍ수의매매에 대한 협상 및 중재3. 그 밖에 정가매매ㆍ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전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후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야 한다.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전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후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변동사항을 공시해야 한다.1.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주주 및 임원의 현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2.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料率)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전

후제39조의2(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1.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해당 연도 평균영업이익률이 최근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과 비교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여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출액,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경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권고할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전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후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전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후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매시장법인등에 통보 및 공표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전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후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도매시장법인등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2(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전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후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인용 여부(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전

후제52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평가점수가 하위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경우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 또는 재지정 유효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전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후30. 제52조의3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27년 1월 1일

2026.08.27 공포본(2026.08.27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6.1.8, 2026.8.27>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의4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6.4.6, 2017.7.12, 2026.8.27>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삭제<2016.4.6>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삭제 <2009.6.9>

›제6조

삭제 <2009.6.9>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4.6, 2026.8.27>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6.4.6>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3.24>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4>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21.10.8>

1. 품목별 특성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2.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3. 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4.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명(상호)

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사업장 소재지

4. 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2.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3.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2. 품명

3. 수량

4. 총금액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15, 2019.7.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824호,2026.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