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18 (제666호)
- 소관부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담당 부서
- 법제과 - 법령 제개정 · 02-3294-8400
- 담당 부서 2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 법령 해석 · 02-3294-844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정당법」 및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 등 관련 규칙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당법」 제35조제3항 신설에 따른 조문 인용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제1항).
나.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24조의15).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이의신청과 관련된 「정당법」 조문(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제26조제6항, 별지 제15호서식).
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및 중앙당 변경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중 불필요하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배부할 수량까지 구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서식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11호서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전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후제21조(정책연구소의 활동실적 보고) ①법 제35조(정기보고)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의 연간 활동실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 등 자료발간, 토론회 등 개최, 정책홍보 및 교육ㆍ연수 그 밖의 활동상황과 실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ㆍ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전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후제24조의15(전자투표 및 개표) 당대표경선을 전자투표 및 개표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26조(과태료)
전⑥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후
2025.12.29 공포본(2025.12.2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정당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사항 및 처리)
①「정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발기인대회 회의록 사본 및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제3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기재
2. 변경사실의 공고
3. 결성신고필증의 재교부(결성신고필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4조(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및 해산)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소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결성신고대장의 말소
2. 소멸 또는 해산사실의 공고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해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당의 등록신청)
법 제11조(등록신청)의 규정에 의한 정당의 등록신청은 중앙당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시ㆍ도당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부의 범위)
① 중앙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해야 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당헌에 선임방법 등을 규정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3.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4.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② 시ㆍ도당의 간부 중에서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5>
1. 대의기관의 장
2. 사무기구의 장
③ 삭제 <2010.1.25>
›제7조(정당등록신청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②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당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등록ㆍ등록증의 교부 및 공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사항의 등재
2.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변경사항이 중앙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당에 관한 것인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
①정당의 대표자가 당해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영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앙당 신설합당 등록신청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신설합당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증의 교부
3. 합당 전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4. 합당등록사실의 공고
5.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1조(중앙당 흡수합당 신고의 처리)
①법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대장에 합당사유와 신고연월일 및 당원수 기재(흡수된 정당의 당원수를 존속하는 정당의 당원수에 합하여 기재)
2. 흡수된 정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3. 합당사실의 공고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중앙당의 흡수합당 신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존속하는 정당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없이 제8조(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에 준하여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신설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된 시ㆍ도당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각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시ㆍ도당등록대장의 시ㆍ도당명칭을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명칭으로 변경기재하고, 시ㆍ도당등록증을 재교부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 각 시ㆍ도당의 대표자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전까지는 신설된 정당의 시ㆍ도당의 공동대표자로 본다.
›제13조(흡수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앙당의 흡수합당의 통지를 받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동일 시ㆍ도내에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과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있을 때에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에 합당된 사유를 기재하고,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을 말소한다. 이 경우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의 당원의 수는 존속하는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등록대장의 당원의 수에 합하여 기재한다.
2. 동일 시ㆍ도내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이 하나만 있을 때에는 제12조(신설합당에 따른 시ㆍ도당 사무의 처리)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3. 동일 시ㆍ도내에 동시에 흡수된 정당의 소속 시ㆍ도당만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신설합당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의 처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19조(합당)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개편 전 시ㆍ도당의 등록대장의 말소
2. 개편된 시ㆍ도당의 변경등록사항을 새로이 등록대장에의 등재
3. 변경등록사실의 공고
4. 등록증의 재교부
5.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의 통지
›제15조(입당원서 등의 관리)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당원서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탈당신고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11.27, 2019.5.30>
②시ㆍ도당은 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입당원서 및 탈당원명부에 기재된 자의 탈당신고서와 탈당증명서교부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시ㆍ도당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출된 입당원서와 탈당신고서를 전자기록매체에 보존하되, 그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당원명부와 탈당원명부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한 입당 또는 탈당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15.8.13>
›제16조(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입당원서의 처리)
법 제23조(입당)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당원서를 접수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신청인이 입당원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게 하여 입당여부를 심사하고, 입당을 허가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며, 그 입당원서를 당해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중앙당의 탈당신고서의 처리)
중앙당이 법 제25조(탈당)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
법 제27조(당원명부 등의 인계)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인계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24>
1. 중앙당입당원서 접수ㆍ처리대장, 탈당신고서 접수ㆍ처리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2. 시ㆍ도당당원명부, 입당원서철(법 제27조의2제1항 및 이 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보관하는 입당원서를 포함하며, 탈당신고서철의 경우에도 같다), 탈당원명부, 탈당신고서철, 탈당증명서 교부대장 및 정당의 수입ㆍ지출부와 그 증빙서류
›제18조의2(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
① 시ㆍ도당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한 지 5년이 지난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를 전자화문서(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로 전자매체 등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매체 등의 내용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매체 등에 전자화문서로 보관되고 있는 종이 입당원서 또는 종이 탈당신고서(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력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 중 접수된 지 5년이 지난 것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당의 결정에 따라 파쇄ㆍ소각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일자ㆍ방법ㆍ내용 등 폐기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되, 당원명부 또는 탈당원명부에 폐기일자ㆍ방법을 적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8조의3(강령 등의 공개를 위한 전자적 파일의 제출)
중앙당이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은 전자적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666호,2026.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