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22
- 공포일
- 2026.09.22 (제36696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성장거점정책과 · 044-201-3693, 3689
- 약칭
-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시행자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새만금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전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후7.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새만금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제17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전
후8.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전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후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ㆍ공사감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2026.09.15 공포본(2026.09.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9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21.1.5, 2024.12.24>
1.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채석장 및 취토장(흙 채취장) 등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의 장(이하 "새만금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9조에 따라 용도별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 승인ㆍ고시한 지역
2. 기본계획에 포함되고,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새만금방조제와 접하여 있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항(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개발예정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설치예정지를 포함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제3조
삭제 <2017.6.2>
›제4조(토지의 용도)
법 제2조제4호에서 "농업, 산업ㆍ연구, 관광ㆍ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1.1.5>
1. 농업용지(농촌도시용지를 포함한다)
2. 산업ㆍ연구용지
3. 관광ㆍ레저용지
4. 배후도시용지
5. 환경ㆍ생태용지
6. 방조제ㆍ방수제 및 그 주변부지(다른 용지로 지정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
7. 채석장ㆍ취토장을 활용한 생태ㆍ체험공원 등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하 "명소화사업"이라 한다) 용지
8. 그 밖에 국제협력 또는 복합개발 등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용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매립토(埋立土) 확보 및 조달 대책
2. 새만금사업 홍보 및 투자유치 전략
3. 방조제, 새만금호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대책
4.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새만금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변경
2. 법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
›제6조(광역기반시설)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7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영의 건전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4, 2016.2.11, 2017.6.2, 2018.10.30, 2021.1.5, 2025.3.11, 2026.9.15>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자본금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이 되는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공시된 투자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자본금의 2배 미만이고, 최근 3년간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최근 3년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용한 자산의 연평균 투자ㆍ운용실적(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실적 총합계의 연평균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것
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상 자본금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5 이상일 것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서 최근 3년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가. 삭제 <2021.1.5>
나. 삭제 <2021.1.5>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새만금사업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6.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일 것
2)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시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최근 연도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의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총매출액이 해당 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종류 및 규모
2.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의 목적 및 방법
5. 사업시행기간
6. 세부시설계획 등 사업내용
7. 투자비 명세 및 자금조달계획
8. 시설의 관리ㆍ운영계획
9. 사용료 등 수입ㆍ지출계획
10. 국고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11.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동 사업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공공시행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1>
1. 공동 사업시행자의 명칭
2.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목적
3. 공동으로 시행하려는 사업의 개요
4. 공동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 확보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 사업시행자 간 역할분담 등 협약에 관한 사항
›제9조(개발사업의 대행)
① 공공시행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2. 공유수면 매립공사
3. 부지조성 공사
4.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사
5.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 공공시행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발사업 대행계획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대행하게 하려는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의 개요, 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 대행하게 하려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제9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등의 고시)
새만금청장은 법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등을 관보에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11, 2020.7.28>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의 목적과 개요
4. 사업시행기간
5.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6. 취소 등의 사유
›제10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2016.12.30, 2021.1.5, 2024.5.7>
1. 개발계획이 명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도
2. 도시방재계획
3. 도시정보화계획
4.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5.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6. 국가유산보호계획
7. 채석장 및 취토장 확보계획
8. 용도별 토지의 수요 및 경제성 분석
9.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법 제12조에 따른 관계법률등(이하 "관계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재원조달계획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7.6.2>
1. 사업의 명칭
2. 사업계획의 개요
3. 사업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계획
4. 사업비
5. 토지이용계획
6. 환경보전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관계 도서(圖書)의 열람 방법
10.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개발계획의 관계 서류 사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새만금청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11>
② 법 제11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2.11>
1.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2. 개발계획이 명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또는 지적도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4.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토지용도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하면 이견 없이 실시계획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11>
④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누적 변경의 합이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2.11>
1. 개발면적의 100분의 10 또는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경
2.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변경으로서 개발계획에서 분류한 용도지역의 해당 용도별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3. 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⑤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과 개요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
7.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8. 변경 사유(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 관계 도서의 열람 방법
11.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관계법률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실시계획의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상 그 내용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24.12.24>
›제11조의2(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11조의3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같은 조에 따른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4>
1. 법 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및 새만금개발청 각 1명
2.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명
3.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3명
4. 법 제11조의3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1항, 제2항,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1조의4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합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1조의4(위원의 해촉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법 제11조의3제3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제11조의5(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 및 조건)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4.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지역
›제11조의6(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투자ㆍ고용규모 및 사업계획
5.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새만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이하 "새만금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할 때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7(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
①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내용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②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진흥지구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새만금청장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새만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8(투자진흥지구의 관리)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11조의9(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6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투자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투자자(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2.24>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해제일자 및 지정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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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96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