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9.22 (제3669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물관리총괄과 · 044-201-7627, 044-201-7623
- 약칭
- 수자원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명시하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29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를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 지원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문조사자가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교육의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5곳)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전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수문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3. 수문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30명 이상의 상근 전문 인력을 갖출 것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담기관의 명칭, 담당 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후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전
후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전
후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전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후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위탁기관)
전5.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
후5. 기술원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3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자원위성)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위성을 말한다.
1. 수문조사의 실시와 수자원 관련 재해 및 시설물의 모니터링을 위한 인공위성
2. 수문조사 정보 및 하천의 영상정보 등 지상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집ㆍ배포하기 위한 인공위성
›제2조(수자원시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이하 "하천시설"이라 한다) 중 호안(護岸), 수문(水門) 등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물 관련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필요한 시설
2.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水文調査)에 필요한 시설
›제3조(하천유역조사의 유형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조사(이하 "하천유역조사"라 한다)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인문ㆍ산업ㆍ경제현황, 지형ㆍ토양 등 유역 특성, 수문(水文) 특성, 지하수 특성 등에 대한 조사
2. 이수(利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용수이용 현황, 이수시설 현황, 수리권(水利權)의 현황, 하천유지유량 및 물 이동 특성 등에 대한 조사
3. 치수(治水)현황조사: 하천유역의 홍수피해현황, 치수와 관련된 사업 및 시설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
4. 하천환경현황조사: 하천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 및 생태현황 등에 대한 조사
② 하천유역조사는 조사항목의 변동성 및 조사결과의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③ 하천유역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의 활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하천유역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하천유역조사의 유형별 조사주기ㆍ조사방법 및 결과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4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뭄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8,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갈수(渴水) 예보 실시 지역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뭄 상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홍수피해 상황조사 또는 가뭄 상황조사(이하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피해 상황조사
가. 침수위(沈水位), 침수범위 등 현황 조사
나. 홍수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 현황 조사
다. 홍수피해의 발생 원인 분석
라. 그 밖에 홍수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2. 가뭄 상황조사
가. 수원(水源), 용수수급 등 현황 조사
나. 가뭄으로 인한 재산, 인명 등 피해현황 조사
다. 가뭄피해의 발생원인 분석
라. 그 밖에 가뭄피해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③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는 홍수 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조사는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방법 및 결과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5조(홍수위험지도ㆍ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하천의 수문량 및 수리학적 해석
3. 해당 하천의 지형 자료 등 홍수위험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조사ㆍ분석 결과
2. 해당 지역의 가뭄발생 특성 및 취약성 분석
3. 해당 지역의 지형 자료 등 가뭄취약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⑤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의 작성 및 결과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6조(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기본계획(이하 "수문조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 현황분석
2. 수문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3. 수문조사망의 구축 및 관리계획
4. 수문조사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기술개발
5. 수문조사 자료의 제공 및 활용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에게 수문조사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문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7조(수문조사의 중복방지 협의 등)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수문조사의 목적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지역의 위치(위도ㆍ경도 및 해발고도)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항목에 관한 사항
4. 수문조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문조사의 중복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수문조사를 하는 기관의 장은 수문조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문조사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8조이번 개정
삭제 <2026.9.22>
›제8조의2(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사업 및 업무)이번 개정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문조사 자료의 생산ㆍ분석 및 품질관리에 대한 지원
2.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ㆍ실증
3.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지원
4. 수자원의 계획ㆍ관리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수문조사 분야 인력 양성 및 교육
6.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업무
›제8조의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ㆍ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기기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려는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ㆍ유량 조사기기는 하천시설의 수위ㆍ방류량 및 유입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해당 하천시설이 설치된 하천의 적정한 지점에 설치할 것
2. 강수량 조사기기는 하천ㆍ기상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하천시설의 상류집수지역 중 강수량 조사에 적합한 지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1개 이상
나. 유역면적이 200제곱킬로미터 이상 6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다. 유역면적이 6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3개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위ㆍ유량 조사기기 및 강수량 조사기기는 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 하천시설에의 유입량 및 강수량
2. 방류 예정일시
3. 예정 방류량
4. 하천시설의 수위
5. 그 밖에 하천시설의 관리상황에 관한 사항
④ 하천시설의 설치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조사의 표준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환경에 관한 사항
2. 수문조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문조사의 방법 및 기준
4.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자료의 공인(公認) 및 저장ㆍ배포ㆍ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문조사 자료의 품질 및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1조(수문조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번 개정
① 수문조사를 하는 사람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9.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이수자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계획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하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가. 토지 또는 토지 소유권 외의 권리
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또는 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8. 실시설계도서
9.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0.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11. 준공된 수문조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수문조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2. 측정기기ㆍ전기통신시설 또는 전산장비를 개선ㆍ교체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0호의 사항과 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일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자원위성 관측망(이하 "수자원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수자원위성의 개발
2. 수자원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3. 수자원위성 관측 자료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5.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6. 그 밖에 수자원위성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장애물 제거의 공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해당 장애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장애물의 위치 및 제거ㆍ변경 일시에 관한 사항
2.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 내용에 관한 사항
3. 손실의 발생 여부 및 그 사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물의 제거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5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자원의 현황, 주변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수 등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5. 하천의 환경보전 및 다목적 이용에 관한 사항
6. 수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 관리대책
8. 수자원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9. 수자원과 관련한 산업육성, 해외진출 전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수자원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6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통유역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ㆍ치수ㆍ환경을 고려하여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을 말한다)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 현황 및 특성
3.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4. 이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치수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하천환경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토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8. 도로ㆍ철도 등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유역의 수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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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94호,2026.9.22>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