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9.22 (제3669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기후경제과-제도총괄 · 044-201-6590, 6582
- 담당 부서 2
- 탄소중립정책과 · 044-214-1651
- 약칭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곳)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
전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종합정보센터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후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전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후제5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2026.04.28 공포본(2026.04.2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계획기간 시작 1년 전까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후 법 제4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2026.3.31>
④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은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5.12.30, 2026.9.22>
›제3조(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4.28>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 배출권의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제18조제3항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이후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에 관한 사항
5. 제47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에 관한 사항
6. 다음 계획기간으로 이월하는 배출권 수량 등 배출권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전, 국내 전력수요의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 할당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법 제5조제6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견 수렴,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2026.3.31, 2026.4.28>
⑦ 법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8>
1.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 및 상쇄의 기준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4항제7호에 따라 할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확정된 할당계획을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가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2>
›제4조(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외교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할당위원회에 두는 간사위원(이하 "간사위원"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5.10.1>
④ 간사위원은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할당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검토보고서 작성을 포함한다)
2. 심의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할당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제5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할당위원회의 위원(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당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할당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이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할당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할당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할당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할당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할당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할당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할당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할당위원회의 회의 등)
①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②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이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4조, 제5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할당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한다. <개정 2025.2.7, 2025.10.1>
1.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할당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
4. 제20조제4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5. 제26조에 따른 추가 할당에 관한 사항
6. 제28조제8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
7. 제29조제14항에 따른 할당된 배출권의 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8. 제42조제5항에 따른 배출량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
9. 제48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ㆍ승인취소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
10. 제49조제8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
11.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농림축산식품부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5. 국토교통부
5의2. 기획예산처
6. 국무조정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9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5.12.19, 2026.4.28>
1. 다음 각 목의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나. 법 제8조의2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다.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등록부(이하 "배출권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라.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ㆍ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의 접수, 배출권의 할당ㆍ통보 및 할당 내역의 등록
마.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바.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계정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 수량의 결정
자.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의 신고 수리 및 배출권 거래 내용의 등록
차.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배출권 거래소 운영규정의 승인ㆍ변경승인,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 취소,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및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명령 등 조치
카. 법 제22조의2에 따른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지정ㆍ지정취소, 시장조성 활동 실적 보고의 접수, 평가, 시정요구 및 배출권의 이전 또는 취소
타. 법 제22조의3에 따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배출권 처분 명령, 배출권의 이전ㆍ취소 및 보고의 접수
파. 법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ㆍ감독, 자료제출ㆍ보고 명령, 검사 및 협조 요청
하.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조치
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의 보고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명령
너. 법 제24조의2에 따른 외부 검증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지정취소ㆍ업무정지ㆍ시정명령, 신고의 접수, 검증업무 수행결과의 접수, 평가 및 공개
더. 법 제24조의3에 따른 검증심사원 자격증의 발급 및 자격취소ㆍ자격정지
러. 법 제24조의4에 따른 온실가스검증협회의 설립 허가 및 정관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의 명령
머. 법 제25조에 따른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적합성 평가를 위한 전자적 방식의 처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결과의 통지ㆍ등록
버. 법 제26조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서. 법 제27조에 따른 배출권 제출의 접수 및 등록
어.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ㆍ차입의 승인 및 등록
저. 법 제29조에 따른 배출권 전환 신청의 접수, 배출권 전환 및 배출권 상쇄등록부의 등록
처. 법 제31조에 따른 배출권 상쇄등록부(이하 "상쇄등록부"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커.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ㆍ체납처분
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
퍼. 법 제37조(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태조사
허. 법 제37조의2에 따른 청문
고. 법 제3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결과의 통보
노.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부터 커목까지 및 퍼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도.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다음 각 목의 사항: 부문별 관장기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정해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법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 신청의 접수, 인증 및 상쇄등록부의 등록
나. 법 제37조제7호에 따른 실태조사
다. 법 제40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가목의 사항만 해당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최근 3년간은 매 계획기간 시작 4년 전부터 3년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체(이하 "신규진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는 연도의 직전 3년간(이하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하고, 그 내용을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체(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리업체의 경우에는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명세서 제출을 1회 이상 한 업체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체(이하 "자발적 참여업체"라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2.7>
1.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일 것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활동자료량을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기본법 제27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추가 할당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자발적 참여업체는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매 계획기간(신규진입자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행연도를 말한다) 시작 3개월 전까지(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자발적 참여업체 중 다음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사업장ㆍ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폐쇄ㆍ양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서 향후 3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위한 최소 기준량 이상으로 다시 증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4.28>
②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28>
1. 자발적 참여업체가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고,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④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에 대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업체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하고, 지정이 취소된 연도의 직전 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기한이 지나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의 배출권 거래계정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026.4.28>
›제11조(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이전ㆍ승계 사실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할당대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할당대상업체의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된 할당대상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출권 이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된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 이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규진입자로서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1회 이상 제출한 업체를 법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여 매 이행연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진입자에 대한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를 지정ㆍ고시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업체 및 부문별 관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된 업체는 지정된 연도에 해당하는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실적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할당대상업체의 지정ㆍ고시에 대한 통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3.25, 2025.10.1>
1.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기본법 제8조ㆍ제26조ㆍ제27조에 따른 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장
②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1. 법 제8조의2제3항ㆍ제4항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또는 취소량
2. 법 제12조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3.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량
4.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권의 취소량
5. 법 제21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량
6.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배출권의 수량
7. 법 제28조에 따른 배출권의 이월량 및 차입량
8.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배출권(이하 "상쇄배출권"이라 한다)의 수량
9.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10.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 및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
③ 법 제11조제5항에서 "배출권의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2항 각 호의 사항
3.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산한 배출권의 총 보유량
4. 그 밖에 제16조제3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공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
2. 제14조제2항 각 호(제5호ㆍ제6호ㆍ제9호ㆍ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제16조(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수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오류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수정한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4조, 제15조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및 기업 영업비밀의 보호, 법 제39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 등 배출권등록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배출권 할당의 기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량을 결정한다. <개정 2022.3.25, 2025.2.7, 2025.10.1, 2026.4.28>
1. 법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이 영 제3조제4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한 배출권의 할당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3. 제18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이하 "무상할당비율"이라 한다)
4.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
5.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기준기간(신규진입자인 할당대상업체의 경우에는 신규진입자기준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동안 사업장 또는 시설 변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6. 제품 생산량ㆍ용역량 또는 열ㆍ연료 사용량 등 단위 활동자료량(이하 "활동자료량"이라 한다)당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실적 자료를 국내의 동종(同種) 사업장ㆍ시설 또는 공정의 실적 자료와 비교하는 방식(이하 "배출효율기준방식"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률 제1141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법률"이라 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12.19>
② 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개정 2025.12.19>
③ 3차 계획기간(제정법률 시행 후 세 번째 계획기간을 말한다)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국제적 동향 및 이전 계획기간의 감축 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2.19>
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획기간에 할당대상업체에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은 경매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6.4.28>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의 유상 할당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탄소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분의 1 이상인 업종으로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2.7, 2025.12.19>
② 법 제12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할당대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권 할당의 기준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23, 2025.2.7, 2025.12.19, 2026.4.28>
1.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의 사업장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만 해당한다)로서 열의 공급량에 대하여 배출효율기준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설(제정법률 시행 후 네 번째 계획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0조(배출권 할당신청서의 제출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할당신청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단위별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업체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 단위
② 배출권 할당 시 배출효율기준방식을 적용받는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신청서에 검증기관의 검증(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제39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 포함하여 이미 검증을 받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다음 각 호의 단위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자료량을 첨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생산ㆍ제공하는 생산품목ㆍ용역별 단위
2.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시설ㆍ공정별 또는 원료ㆍ연료별 단위
3. 할당대상업체의 소속 사업장이 제1호에 따른 생산품목ㆍ용역을 생산ㆍ제공함에 따른 시설ㆍ공정의 온실가스 배출활동별 단위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배출권의 할당량 결정 시 할당량 산정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할당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절차, 활동자료량 검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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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