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9.22 (제3669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기후적응과(기후변화영향평가) · 044-201-6957
- 담당 부서 2
- 기후에너지재정과(기후대응기금) · 044-201-7735
- 담당 부서 3
- 기후에너지정책과(지자체, 공공부문) · 044-201-6657
- 약칭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5곳)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전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후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
전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전
후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전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후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전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후
제24조(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전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후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의 장(이하 “국립기후과학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전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후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도시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적극 보급해야 한다.
제30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전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1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조성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2.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의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ㆍ관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3.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지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4. 온실가스종합정보체계 구축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후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②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후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체계(이하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립기후과학원에 국가통계관리위원회와 지역통계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후④ 제2항에 따른 지역통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후⑧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분야별로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후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다음 각 호의 분야의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후⑪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국립기후과학원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ㆍ통계를 분석ㆍ검증한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립기후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39조(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전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기후과학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의 지원(제5호의 기관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으로 한정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전
후제39조의2(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국립기후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의 취합 및 통계의 작성ㆍ분석ㆍ검증ㆍ관리2. 온실가스 배출ㆍ전망 분석3.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4. 온실가스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ㆍ단체 등과의 협력5.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 분석ㆍ연구6.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지원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전
후제39조의3(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이하 “연구협의체”라 한다)의 장은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② 연구협의체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국립기후과학원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4.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그 밖에 국립기후과학원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연구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대응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연계 등 연구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연구협의체의 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협의체의 장이 정한다.
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전
후제40조의2(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이하 “분야별영향예측”이라 한다)을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분야별영향예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생산되는 경우2.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야별영향예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ㆍ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역ㆍ공간 단위의 분야별영향예측의 결과 등의 정보를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야별영향예측의 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전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후② 법 제44조제3항에서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제46조(녹색국토의 관리)
전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후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의 경미한 변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 전략 또는 중점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31>
④ 정부는 법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활용한 감축실적과 법 제3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2026.3.31, 2026.5.6, 2026.8.1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3.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12.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계획
›제4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은 서면점검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및 결과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6.3.31>
⑥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3.31>
1.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의 이행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
2.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26.5.6>
⑧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보완 의무 미이행 내용의 공표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6.5.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2026.5.6>
›제5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삭제 <2025.4.8>
②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8, 2026.3.31>
1.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중소기업, 산림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대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3.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목적, 원칙 및 추진 방안
4.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 등)이번 개정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9.22>
② 삭제 <2025.4.8>
③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8>
1. 변화된 국내외 여건을 반영하여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사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말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정책목표의 범위에서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의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4.8, 2025.10.1, 2026.3.3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6.9.22>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8, 2025.10.1>
1.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도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8>
›제7조(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5.4.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4.8, 2026.3.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모두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문별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 마련ㆍ제공 등의 지원
2.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분야별 실행전략 마련을 위한 컨설팅
3.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이행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시ㆍ도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점검 결과 보고서를 종합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및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등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장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3.31>
›제9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법령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과 관련된 법령으로 한다. <개정 2026.3.3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3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법령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3.31>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령안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낼 때
2. 탄소중립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해당 계획의 근거 법령에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전 또는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기 전을 말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조례와 행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과 관련된 조례 중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에 관련된 조례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또는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 별표 1의2에 따른 행정계획
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조례 등의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9.20, 2026.3.31>
1. 제4항제1호의 조례: 해당 조례의 입법예고 시작일부터 3일 이내
2. 제4항제2호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
⑥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제10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명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6.3.3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의 분야별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는 기간 만료 전에 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①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의 공개 방법ㆍ절차나 비공개 사유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의2(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산업ㆍ공정 전환, 기후변화 적응, 녹색성장, 국민 참여,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 또는 특정 현안의 논의를 위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하게 하거나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번 개정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이하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역, 성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시민회의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시민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사무처의 운영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나 관계 기관ㆍ단체ㆍ연구소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8>
③ 위원회는 사무처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ㆍ축산ㆍ수산, 산업, 에너지, 발전, 환경, 폐기물, 국토, 건물, 수송, 해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촉 위원,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시민, 이해관계자 등이나 공무원이 아닌 직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4.8>
›제15조(기후변화영향평가)이번 개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란 별표 2의 계획 및 개발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약 및 국가비전과의 정합성
3.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4.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적응 방안
③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주요 시책 등의 현황
2. 탄소중립시ㆍ도계획, 탄소중립시ㆍ군ㆍ구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
3.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4. 개발사업이 기후변화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과 위험성 평가
5. 온실가스 배출원ㆍ흡수원
6.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개발사업의 사후관리 계획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9.22>
1.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3. 삭제<2026.9.22>
4.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기상과학원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대상사업 선정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 작성 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지침 마련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ㆍ결산서의 검토ㆍ분석
4.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의 검토ㆍ분석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홍보 및 예산기법의 교육
6. 그 밖에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무
›제17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시ㆍ도 교육청
4.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이하 "지방공단"이라 한다)
6.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7.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다.
1. 다른 공공기관등의 장과의 공동 이행 여부
2. 해당 기관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수행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감축 목표의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제출하는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감축 목표 달성 여부
2. 온실가스 배출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3. 그 밖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⑦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실적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검토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이행실적이 제출한 감축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⑪ 제10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⑫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헌법기관등"이라 한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이행실적의 통보ㆍ공개 및 등록부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등"은 "헌법기관등"으로, "제출"은 "통보"로 본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기관등의 감축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제출ㆍ공개,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개선명령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이하 "부문별관장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한 분야별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온실가스관리목표"라 한다)의 설정ㆍ관리와 법 제28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이 경우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ㆍ축산ㆍ식품ㆍ임업 분야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4. 국토교통부: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5. 해양수산부: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관리목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이하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비전, 온실가스중장기감축목표등, 국내 산업의 여건, 탄소중립 관련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부문별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설정ㆍ관리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검증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관리목표의 이행계획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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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93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1항ㆍ제5항,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2호, 제74조제20항, 별표 1 제9호, 별표 1의2 제2호 및 별표 3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40조의2의 개정규정: 2026년 11월 12일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를 "기본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하 "국립기후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9항 중 "종합정보센터"를 "국립기후과학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정보센터의 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②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기후과학원장"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