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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22
공포일
2026.09.22 (제36699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부서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72
약칭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7곳)

제1조의2(정의)

전

후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전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후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전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수료의 종류2. 수수료의 요율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후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전④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후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후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전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수료2.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3. 계정의 운용수익4. 그 밖의 부대수입②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2. 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후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전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후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전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후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전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후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전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후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5(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전

후제17조의5(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화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4. 사업화계정의 운용수익5. 그 밖의 부대수입② 사업화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2. 사업화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6(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전

후제17조의6(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②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③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④ 사업화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⑤ 기술보증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전

후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전

후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수료의 종류2. 수수료의 요율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2. 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후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

후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전

후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2026.06.30 공포본(2026.07.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1조의2(정의)이번 개정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이번 개정

① 삭제 <2009.7.27>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2026.6.30, 2026.9.22>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3조

삭제 <2024.5.14>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2026.6.30>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라 한다)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6.9>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6.9, 2021.6.8>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 삭제<2022.6.7>

2. 삭제<2022.6.7>

3. 삭제<2022.6.7>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6.30>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가. 출연

나. 보조

다.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보증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출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기술보증기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융자 또는 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ㆍ품질향상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2026.6.30>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⑥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6.30>

›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융자 또는 보증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융자 또는 보증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 및 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

3.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4.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

5.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6.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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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99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