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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15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5
공포일
2026.09.15 (제162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생활교통복지과 · 044-201-3812, 3807
약칭
도시교통정비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83호, 2026. 9.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혼잡통행료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려는 것임.

바뀐 조문 (4곳)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전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후③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조(납부고지서 등)

전제6조(납부고지서) (생 략)

후제6조(납부고지서 등) ① (현행과 같음)

제6조(납부고지서 등)

전

후② 시장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정보 및 법 제36조제8항제2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전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후제7조(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2026.09.15 공포본(2026.09.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2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1.8.24>

›제2조의2(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8.24>

›제2조의3

삭제 <2016.1.27>

›제2조의4(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5(이의신청서)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6(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1.2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의7(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8(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7>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사업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자가 이행의무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관리책임자가 점검ㆍ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이행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9.7>

›제2조의9(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1. 이행의무사항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제2조의10(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1(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또는 그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시설물 유지ㆍ관리ㆍ운영 방법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승인관청은 그 내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제2조의13(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교통영향평가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1.8.24, 2022.12.20, 2026.9.1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2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제2조의14(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인력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③ 제2항에 따른 서류 확인을 완료한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이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하고, 제2조의12 및 별표 1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제2조의13제4항에 따라 발급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12.20>

›제2조의15(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조의13제4항 및 제2조의14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하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제2조의17(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하 "교통영향평가서등"이라 한다)의 거짓ㆍ부실 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조의18(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제2조의19(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평가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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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62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잡통행료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부과한 혼잡통행료의 납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