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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9.15 (제1626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 044-201-3884
담당 부서 2
도로건설과-도로의 구조·시설 · 044-201-3893
담당 부서 3
광역교통도로과-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044-201-5120, 5123, 5116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속국도에서의 원활한 도로관리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등을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순찰원은 도로 순회 점검 및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초동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자격 및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법」이 개정(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기준을 18세 이상이고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하고,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의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곳)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전

후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8세 이상일 것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2026.09.15 공포본(2026.09.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5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른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현장조사와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3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7항(법 제6조제8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이유서

2. 해당 도로 노선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제5조의2(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 일반국도의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대상 및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7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사업) 진행 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ㆍ협의 등을 받았거나 신고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3. 설계도면(영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면(영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 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 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1. 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 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 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제1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대행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명

3. 도로공사의 구간ㆍ개요 및 기간

4. 공사대행이유

5. 공사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준공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3. 주요 통과지

4. 착수연월일 및 준공연월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의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2조(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

① 영 제33조제1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시행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2항(영 제68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사 준공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유지ㆍ관리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허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도로공사의 종류

3. 도로공사의 구간 및 시행장소

4.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5. 도로공사의 목적 및 사유

6. 도로공사의 착수예정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착수 신고 및 도로공사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도로의 유지ㆍ관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4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번호ㆍ노선명

2. 사용 개시 또는 폐지 구간

3. 주요 통과지

4. 사용 개시일 또는 폐지일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고,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제16조(접도구역의 지정 고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의 고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되, 해당 접도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제19조(토지매수청구)

영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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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626호,2026.9.15>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법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