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2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22
- 공포일
- 2026.09.22 (제3669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건축정책과 - 건축물관리계획, 관리점검 · 044-201-4750, 3767
- 담당 부서 2
- 건축안전과 - 화재안전성능보강, 해체 · 044-201-4986, 4989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4곳)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전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후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전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후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한다)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촉진지구 조성사업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전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후④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전
후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28, 2022.8.2>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1>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15.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18.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19.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2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건축물관리계획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보관ㆍ유지해야 한다.
1. 보수ㆍ보강 등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의 공사 사진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5.15>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17>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1.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할 것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의 특수 구조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재의 균열 및 손상 등을 관찰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건축물 점검기준의 강화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7. 보수ㆍ보강방법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책임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는 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간접경비 및 추가 업무비용(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5.27>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조치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지사가 평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가. 국토교통부장관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7.11>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② 삭제 <202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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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9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