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15 (제36685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044-201-4889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궤도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이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궤도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궤도운송법」이 개정(법률 제21479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과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기준 및 방법(제2조의2 신설)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궤도시설 안전관리계획의 미수립 및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별표 1 및 별표 2)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및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30일, 3차 위반 시 사업정지 60일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7곳)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라. 운행계획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후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후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후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
후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
후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
전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전
후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라. 운행계획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전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전5.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후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후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전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후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의 독촉)
전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후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전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후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전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후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전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후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전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후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2024.11.12 공포본(2024.11.1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래 계획보다 궤도시설의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궤도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대한 설계 내용이 변경된 경우
가. 궤도차량의 대수ㆍ용량의 증가
나. 동력설비의 구조 또는 종류의 변경
다. 동력의 감소
라. 와이어로프, 레일 등 선로의 종류 또는 규격의 변경
마. 선로의 위치ㆍ길이 또는 경사도의 변경
바. 운전속도의 증가
사. 정류장의 신설 또는 폐지
4. 궤도사업자가 기존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교체하거나 기존시설의 규모를 2분의 1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의 변경
2.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대표자의 변경
3. 삭제<2024.8.13>
4.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상호의 변경
5. 법인인 궤도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제2조의2(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이번 개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검사의 결과 및 조치의 적정성,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등 궤도 및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재허가의 경우 사업 운영실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 보전 및 공공복리 증진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허가ㆍ승인 등의 지속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 허가ㆍ재허가의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조의3(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이번 개정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나. 궤도시설의 운영 목적
다. 궤도시설의 종류ㆍ방식 및 특징
라. 운행계획
마. 필요한 자금의 명세와 조달 방법
바. 연간 추정 수송량 및 추정 수지계산서
사. 사업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용역 결과물
2. 산악벽지형 궤도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3. 산악벽지의 급경사 운행에 따른 안전성 검토 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1. 승인신청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3.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궤도의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한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이번 개정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2, 2026.9.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2026.9.15>
1.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공사가 되었을 것
1의2.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을 통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성 및 운영관리체계 등을 적정하게 점검하였을 것
2.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궤도시설의 경우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적합할 것
3. 궤도시설이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ㆍ유지ㆍ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을 것
5.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5>
›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이번 개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6.9.15>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⑤ 삭제 <2021.9.24>
›제8조(과징금의 독촉)이번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 또는 주변 구조물의 특성상 곤란하거나 안전관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궤도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건설ㆍ설비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기술 등의 적용으로 건설ㆍ설비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제10조
삭제 <2016.6.21>
›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이번 개정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이번 개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2026.9.15>
1. 법 제19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수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1항제3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2026.9.15>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2026.9.15>
›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궤도시설이 고장 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하거나 휴지 등으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5>
›제15조(검사의 통지 등)이번 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한국기계연구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법인 또는 기관
›제17조(자체 안전관리)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매일 궤도시설을 운행하기 전 시험운전 및 점검. 다만, 휴지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매일 운행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의 경우 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일상점검을 2주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2. 정기점검: 3개월마다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5>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2026.9.15>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1.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3. 10년 이상 궤도사업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2026.9.15>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시험운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의 기록 및 해당 기록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궤도운송사고의 예방을 위한 궤도운송 중단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궤도운송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정한 사항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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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85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