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15 (제36680호)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 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4-202-7069
- 약칭
- 공무직위원회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제정이유
공공부문의 공무직근로자 등과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74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및 해당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와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직위원회의 회의(제2조)
1) 공무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2)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공무직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나.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단의 단장을 간사로 두도록 함.
2)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하도록 함.
3) 공무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직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공무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실무위원회의 의결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무직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및 제7조)
1) 공무직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함.
2)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직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무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라. 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및 제9조)
1) 분야별협의회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고, 공무직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직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함.
3)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무직발전협의회에 보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조문 (10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회의)이번 개정
①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이번 개정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10조에 따른 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이 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이번 개정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⑥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는 실무위원회의 의결)이번 개정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위원회, 실무위원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의 일상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말한다.
›제6조(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이번 개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단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발전협의회의 회의)이번 개정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발전협의회"로 본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발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분야별협의회의 구성 등)이번 개정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분야별협의회(이하 "분야별협의회"라 한다)는 각 분야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제9조(분야별협의회의 회의)이번 개정
① 분야별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분야별협의회"로 본다.
② 분야별협의회의 위원장은 분야별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발전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이번 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및 분야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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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80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