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9.15 (제36679호)
- 소관부처
- 기상청
- 담당 부서
- 혁신행정담당관-총괄 · 042-481-7299
- 담당 부서 2
- 기상기후인재개발원-기상 지식보급 및 교육 · 02-2181-0032
- 담당 부서 3
- 기후정책과-기후 · 042-481-7376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기후데이터의 융합분석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를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법률 제21463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및 주기를 정하고, 기상기후데이터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35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 및 기상현상의 관측 등의 업무 중 일부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각각 위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4곳)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전제7조 삭제
후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전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모델링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후제23조(권한의 위임)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수치예보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및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후제23조의2(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기상현상의 관측(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후1. 법 제7조에 따른 기상관측망의 구축에 필요한 기상관측장비 구매ㆍ설치와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기상관측망으로 한정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2. 삭제
후2. 법 제7조에 따른 기상현상의 관측에 관한 업무(기상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기상현상에 관한 관측으로 한정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 및 보급
후3.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 중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교통안전정보의 생산ㆍ보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4.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
후4.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상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5.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후5.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인력교류를 위한 업무 중 국제기구 파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업무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②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6.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7.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9.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10.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후②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수치모델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법 제17조의5에 따른 한국수치모델개발원에 위탁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후③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을 위한 업무 중 기후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에 위탁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
후④ 기상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구분,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명칭과 처리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법 제34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의 보급2. 법 제3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기상사업자에 대한 교육3. 법 제36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
후⑤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2.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3.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설치된 대학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6.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7.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8. 「항공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항공기사용사업자9. 「항공안전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10.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상청ㆍ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
후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5항 각 호의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재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자의 명칭을 고시해야 한다.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전
후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기상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026.06.23 공포본(2026.06.3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7>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7, 2024.2.6>
③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분야의 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2.6>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4.2.6>
1. 기상정책 여건 및 현황
2. 기상정책 추진방향 및 추진전략
3. 기상정책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상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4.2.6>
›제3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4조(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이하 "기상관측망"이라 한다)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현상의 관측이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상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기상관측망의 운영ㆍ분석 및 개발
2. 관측시설, 통신시설 및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관측정보의 수집ㆍ생산ㆍ분석 및 배포
4. 관측정보의 품질관리 및 개선
5. 기상관측망 및 관측정보에 관한 연구개발
6.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7. 기상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8. 그 밖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의2(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상기상 관측망(이하 "지상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면 부근 및 지상에서의 기온, 기압, 습도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3(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이하 "고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고도별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②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4(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 ㆍ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대상구역 중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의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관측망(이하 "해양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해양기상 관측망을 활용하여 수온, 파고 등의 관측정보를 수집ㆍ생산 및 분석ㆍ배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4조의5(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7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이하 "항공기상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7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상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항공기상 관측망 구축 사업계획서
2. 항공기상 관측망을 구성하는 기상측기의 내역서 및 구성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이하 "기상위성 관측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축ㆍ운영한다.
1. 정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2. 저궤도 기상위성 관측망: 전 지구의 관측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관측망
3. 초소형 기상위성 관측망: 제1호 및 제2호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한 관측망
② 기상청장은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을 위하여 지상국(地上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2(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상레이더 관측망(이하 "기상레이더 관측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고시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레이더와 국내의 다른 기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레이더를 공동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동활용되는 레이더(이하 "국가레이더"라 한다)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국가레이더 관측정보의 표준화 및 종합분석 기술 개발
2. 국가레이더 기반의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기술 개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5조의3
삭제 <2024.10.22>
›제6조(관측자료 제공요청 대상 항공기)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서 「항공안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09.9.9, 2017.3.29>
›제7조(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의 범위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의 공공ㆍ민간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2. 기상기후데이터의 종류 및 수집경로
3.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 목적ㆍ기간ㆍ분야 및 향후 수요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기상기후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기상청장이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기후데이터 통합관리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기상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기간ㆍ목적ㆍ내용 및 조사인력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기온ㆍ강수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1일 이상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영향(이하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한 예보는 기상영향 전망ㆍ위험수준을 포함하여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폭염 영향예보
2. 한파 영향예보
3.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④ 기상현상 또는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특보)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보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보는 주의보, 경보 및 중대경보(중대경보는 제8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26.6.23>
1. 호우
2. 대설
3. 태풍
4. 강풍
5. 황사
6. 건조
7. 한파
8. 폭염(열대야를 포함한다)
9. 풍랑
10. 폭풍해일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특보의 종류
2.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보 및 제3항에 따른 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보 및 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수문기상 정보(이하 "수문기상 정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수문기상 정보는 기상관측 결과, 수치예측 결과 및 기후정보를 기초로 생산되어야 한다.
1. 하천 관리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2. 댐 운영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
3. 그 밖에 물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상정보
② 수문기상 정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초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6시간 이내
2. 단기정보: 제공대상기간 5일 이내
3. 중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0일 이내
4. 장기정보: 제공대상기간 11일 이상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ㆍ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4(태풍예보)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서 "북서태평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을 말한다.
1. 북위 6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2. 북위 6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3. 북위 0도와 동경 100도의 교점
4. 북위 0도와 동경 180도의 교점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태풍예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태풍의 중심위치, 중심기압 및 최대풍속
2. 태풍의 진행방향 및 이동속도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대상기간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9조(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이하 "해양기상예보"라 한다)는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해양기상 단기예보: 예보대상기간 5일 이내
2. 해양기상 중기예보: 예보대상기간 10일 이내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의 실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상현상의 실황과 추이를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기상예보를 항만ㆍ항로 등의 공간적 범위로 구분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이하 "해양기상특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해양기상특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
1. 태풍
2. 풍랑
3. 폭풍해일
⑤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을 말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해양기상예비특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상되는 해양기상특보의 종류
2.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구역
3. 해양기상특보의 발표가 예상되는 시점
4.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으로 한다.
⑧ 기상청장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의 영해에 대해서도 해양기상예보를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예보, 해양기상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0조(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기상예보(이하 "항공기상예보"라 한다)는 바람ㆍ시정(視程)ㆍ구름ㆍ기온ㆍ기압 등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정시 또는 수시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2. 비행정보구역(「항공안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비행정보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3.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항공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항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예보
4. 이륙예보
5. 착륙예보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상특보(이하 "항공기상특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항공기상특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공항경보
2. 급변풍경보
3. 위험기상정보(SIGMET information)
4. 저고도위험기상정보(AIRMET information)
③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대상구역은 공항, 비행정보구역 및 비행정보구역안의 항공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의 발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제11조(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운항노선별 항공기상 관련 정보의 제공)
기상청장은 국내외 항공로에 취항하는 항공기(군사용 항공기를 제외한다)로서 항공기의 식별부호, 출발지 및 목적지 공항, 출발예정시간 및 예정항공로 등이 기재된 비행계획을 제출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4.17, 2024.2.6>
1. 출발지 및 목적지의 공항(교체공항을 포함한다)에 대한 예보
2. 항공로상의 중요 기상현상에 관한 예상도
3. 항공로상의 고도별 바람 및 기온의 예상도
4.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현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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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79호,2026.9.15>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