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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9.15 (제3667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하천계획과-총괄 · 044-201-7704, 7710
담당 부서 2
하천계획과-공사 · 044-201-7703, 7708
담당 부서 3
하천안전팀-점용 · 044-201-7538, 753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대상에 반복적ㆍ상습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며, 하천구역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납부에 관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납부대행기관 및 그 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와 납부대행수수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며,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 등의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요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9곳)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전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후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전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후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점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시설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할 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전

후제4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부) ① 법 제37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자본금 규모,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그 지정 취소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축소, 자본금 규모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대행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법 제3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대행수수료는 하천관리청이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납부대행 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점용료등과 변상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관리청이 정한다.

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전

후제78조의2(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의 대상)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장비 진입로를 막거나 작업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긴급한 하천공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2. 점용물 등이 하천시설 중 수위관측소, 수질측정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수문, 통문(通門) 및 보의 정상적인 계측ㆍ감시 또는 작동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3. 대형 점용물, 차량 및 야영용품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위의 급격한 상승 또는 시설물의 상당한 파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나. 유실되어 하천시설에 걸리는 경우4. 점용물 등이 취수시설 인근 또는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위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질오염 또는 용수공급에 중대한 차질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적치되어 유실되는 경우나. 오염물질을 유출하는 경우5.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급박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하천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나. 공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전②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후② 법 제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을 말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

전

후더.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

전

후저.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

전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후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구. 법 제99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전

후제108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12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시설)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21.12.28, 2025.10.1>

›제3조

삭제 <2017.7.17>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8, 2021.12.28>

›제5조(국가하천의 지정)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1.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18조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2.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재해지도

3. 최근 10년간의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제5조의2(지방하천의 지정)이번 개정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방하천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26.9.15>

1.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연접하는 지방하천의 종점은 국가하천의 기점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할 것

2. 하나의 하천을 2개 이상의 명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것

3.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될 경우 하천의 종점을 변경하도록 할 것

›제6조(하천구역의 토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10년 동안 매년 최대유량을 산술평균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홍수나 그 밖의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나 유로가 변경된 토지는 제외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어 지정될 하천구역의 범위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8조에 따른 협회에 그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수관리구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범위 안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7.17>

1.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

2.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하천과 하천시설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지역

3. 하천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통상의 홍수가 미치는 지역(「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저류지가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법 제14조제1항에서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16>

1.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방수로 및 저류지

2. 운하 및 갑문

3.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보ㆍ수문 및 배수펌프장

›제9조

삭제 <2017.7.17>

›제10조

삭제 <2017.7.17>

›제11조

삭제 <2017.7.17>

›제12조

삭제 <2017.7.17>

›제13조

삭제 <2017.7.17>

›제14조

삭제 <2017.7.17>

›제15조

삭제 <2017.7.17>

›제16조

삭제 <2017.7.17>

›제17조

삭제 <2017.7.17>

›제17조의2(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이하 "하상변동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하천의 종단ㆍ횡단 등의 측량

2. 하상(河床) 재료의 채취 및 유사량(流砂量) 측정

3. 하상변동량 산정 및 연도별 하상변동 분석

4. 하천수치모형을 이용한 장래 하상변동 예측

5. 그 밖에 하상변동 영향 분석 및 평가에 필요한 방법

② 하상변동조사는 10년마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한강ㆍ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및 섬진강의 하천구간 중 댐 직하류, 다기능보 상하류, 지류 합류부, 취수시설물 설치구간 등 퇴적 및 세굴(洗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하되, 하상변동이 큰 곳은 1년마다, 하상변동이 작은 곳은 5년의 범위에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③ 하천관리청은 홍수 발생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외에 수시조사나 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하상변동조사는 홍수기 이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수시조사나 특별조사의 경우에는 홍수기 전이나 홍수기에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시기 및 주기, 자료의 처리 및 활용과 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17조의3(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하상변동조사 종사자는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의 소속 기관에 교육대상자 및 교육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그 이수자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2.28, 2025.10.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76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의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