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보건복지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8.31 (제1195호)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담당 부서
- 검역정책과 · 043-719-921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역감염병의 위험도를 고려하는 등 검역조사를 현실화하기 위해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 검역조사 사유에서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삭제하고, 페스트에 대한 관리기준의 통일을 위하여 그 잠복기간을 6일에서 7일로 조정하며,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의 표준화를 위하여 그 신청을 위한 첨부서류에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를 해외 기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며, 항공기취급업자 등이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여 보건상태신고서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바뀐 조문 (15곳)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전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후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
전3.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후
제11조의2(예방접종)
전제11조의2(예방접종)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후제11조의2(예방접종)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제14조(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전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후4. 간이 진료시설 설치와 격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등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14조의3(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전2. 페스트: 6일
후2. 페스트: 7일
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전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후제16조(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법 제20조에 따라 검역소장은 해당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사환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통보하여 진찰, 검사, 소독 및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운송수단의 장에게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할 수 있다.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전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한다.
후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전
후1.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부표
제21조(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전
후2. 선박 종류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전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검역소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5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후제25조의2(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① 질병대응센터장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치 대상자에게 미리 그 조치의 내용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검역소장이 법 제29조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제출
후5.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서 부표 등의 제출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소유회사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으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후③ 검역소장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제7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하여 운송수단의 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소장은 대행한 자를 거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
후1.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해운대리점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
후2. 「항공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취급업자
제25조의3(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
후3. 그 밖에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의 관리를 위탁한 자
2025.05.14 공포본(2025.07.19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46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1.3.5>
1.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라 검역감염병 발생 정보를 제공한 국가 또는 지역
2.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검역감염병을 유입ㆍ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
3.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또는 지역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1.3.5>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제2조의2(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이번 개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다음 각 호의 화물을 말한다. 다만, 운송수단의 탱크에 실린 기체류 및 액체류 화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6.8.31>
1.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2.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한다)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3. 그 밖에 국립검역소장(이하 "검역소장"이라 한다)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제3조(검역조사의 생략 등)
①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일시 머무르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3.5>
1. 급유 또는 급수를 위한 경우
2. 운행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기 위한 경우
3. 도착 또는 출발 증명서를 받기 위한 경우
4. 운송수단을 수리하기 위한 경우
5.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② 「검역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검역조사 생략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선박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③ 삭제 <2021.3.5>
›제4조(검역 통보)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검역 통보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선박: 별지 제2호서식의 외항선 입항ㆍ출항 통보서
2. 항공기: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3. 열차ㆍ자동차: 별지 제4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제5조(검역 장소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역 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구역"이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른 검역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1.3.5>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0.24, 2021.3.5>
1. 날씨가 나빠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2. 조수(潮水) 간만(干滿)의 차 또는 파고(波高)로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3. 운송수단이 고장 등으로 검역 장소에 정박ㆍ착륙 또는 도착할 수 없는 경우
4. 검역관이 검역 장소로 이동할 수단이 없어 검역 장소에서 검역을 하기 어려운 경우
5. 삭제<2021.3.5>
6. 삭제<2021.3.5>
7. 화물의 긴급 하역(荷役) 등 선박이 도착하는 즉시 신속한 검역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받아야 하는 장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로 한다. <개정 2013.10.24>
›제5조의2(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기상악화,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검역조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 및 승객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검역조사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공무원의 안전상 이유 등으로 즉시 검역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검역조사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에게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5>
②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3.5, 2022.11.1>
1. 항해일지ㆍ항공일지 또는 운행일지
2.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또는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3. 그 밖에 여권 등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에 탑승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조사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신설 2016.8.4, 2020.9.11, 2021.3.5>
④ 삭제 <2021.3.5>
⑤ 삭제 <2021.3.5>
›제6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 및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검역관리지역등 체류ㆍ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7.25>
1. 제6조의4제1항제3호, 제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2. 선박에 의사를 승무시킨 경우로서 선장이 제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제6조의3(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검역소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검역소의 규모, 검역 장소, 검역 대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6.15>
1. 공항, 항만 및 육로의 입국장 또는 출국장
2. 그 밖에 관할 검역구역의 특성 및 출입국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역소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는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 및 감염병 예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④ 법 제12조의2제3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접촉한 사람 및 동물ㆍ식물에 대한 정보의 요구를 말한다.
›제6조의4(항공기 검역조사)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항공기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3제2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2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항공기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항공기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항공기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탑승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의5(선박 검역조사)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선박 검역조사를 받으려는 운송수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5>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7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되, 직접 작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에서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 다음 각 목의 내용으로 제4조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에게 통보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등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나.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다.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2.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제14조의3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삭제<2026.8.31>
4.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로서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검역관리지역등의 경유 여부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해 법 제12조의4제5항에 따라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의4제6항에 따른 재검역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의6(육로 검역조사)
① 육로를 통해 들어오는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의 승무원 및 승객 명부
2. 별지 제9호서식의 열차ㆍ자동차 보건상태 신고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검역신고서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검역통보 절차의 일부 생략 대상에 대하여 제4조제3호에 따른 열차ㆍ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導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ㆍ탑승하기 위하여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검역 전 승선ㆍ탑승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긴급한 위기ㆍ위난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한 경우
2. 범죄의 예방ㆍ수사 또는 피의자의 체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 검역소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한 자에 대해 즉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1.3.5>
›제8조
삭제 <2021.3.5>
›제9조
삭제 <2021.3.5>
›제10조(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운송수단에 탑승한 사람
2.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같은 공간에 감염우려가 있는 시간에 있었던 사람
›제11조(소독 명령)
①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운송수단 및 화물을 소독하고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명령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독시행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3.5>
② 제1항에 따라 운송수단의 장이나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소독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표 2의 소독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2(예방접종)이번 개정
검역소장은 법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검역감염병의 예방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6.8.31>
1.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2.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비하기 위한 의약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의약품 및 장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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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195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호,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위생관리 점검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