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31 (제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88
- 담당 부서 2
- 계통운영혁신과 · 044-203-3939
- 담당 부서 3
- 전기위원회 · 044-203-459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전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후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
전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26.08.27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84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0, 2021.4.1, 2021.7.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개정 2017.2.28, 2021.4.1>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ㆍ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6, 2020.2.21, 2021.4.1, 2024.8.7>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ㆍ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ㆍ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의2(분산형전원의 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제2호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자가 설치한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나. 구역전기사업자
다.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제3조의3(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의1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14, 2025.10.1, 2026.8.27>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이번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20.9.29, 2022.1.21, 2025.10.1, 2026.8.31>
1.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정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신청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한다)
3. 신청자(발전설비용량 3천킬로와트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주명부. 이 경우 신청자가 재무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신청자로 본다.
4. 「전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받으려는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6. 삭제<2014.7.31>
7. 삭제<2014.7.31>
8. 삭제<2014.7.31>
9. 삭제<2014.7.31>
10. 삭제<2014.7.31>
11. 삭제<2014.7.31>
12. 삭제<2014.7.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의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20.9.29, 2025.10.1>
›제5조(변경허가사항 등)이번 개정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9.29, 2025.10.1, 2026.8.31>
1. 사업구역 또는 특정한 공급구역
2. 공급전압
3. 발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발전용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설치장소. 다만, 동일한 읍ㆍ면ㆍ동에서 설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설비용량(변경 정도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동력의 종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설비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용 전기설비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용 전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발전설비[별표 5 제1호나목에 따른 원동력설비 중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및 보일러와 같은 목에 따른 발전기계통설비 중 발전기를 모두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 중 연계장소의 변경. 다만,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의 사유로 연계장소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5.10.1>
›제6조(사업허가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별표 1 제1호차목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별표 1의2 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31>
1. 별표 1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전기설비 건설 계획 및 운영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3.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2.4.22, 2025.9.29>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7조제5항제4호의2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른 전력계통의 연계 계획에 관하여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및 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5.9.29, 2025.10.1>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7.31, 2022.4.22, 2025.9.29>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신청서에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4.5.1, 2024.8.7, 2025.9.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자명, 사업내용,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예산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전기신사업자는 영 제4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전기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④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4.8.7>
⑤ 지능형전력망 협회등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8.7,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에 사업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인가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31, 2015.1.27, 2020.9.29, 2022.1.21, 2025.10.1>
1. 양수이유서 또는 분할ㆍ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필요한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사업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분할ㆍ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적은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안전법」 제20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8.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식의 취득에 대한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주식취득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2018.12.13, 2020.9.29, 2025.10.1>
1. 주식취득 계약서 사본 등 주식취득의 증명서류
2.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 및 전기사업자 등의 다음 각 목의 자료(가목 및 나목은 법인만 해당한다)
가. 정관
나. 주주 현황
다. 사업 현황
3. 주식취득의 목적 및 사유에 관한 자료
4. 영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계획(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주식취득 후의 사업계획서
6.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13.3.23, 2015.1.27, 2025.10.1>
›제9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경매 등 시설 인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후의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양수 및 분할ㆍ합병 인가의 공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의 예정 연월일
›제10조의2(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전기신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2024.8.7, 2025.10.1>
1. 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제11조
삭제 <2018.12.13>
›제12조
삭제 <2018.12.13>
›제13조(전기의 대량 공급 요청)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영 제5조의5제5호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8.12.13, 2024.6.14>
›제14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전ㆍ배전사업자 간 및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전ㆍ배전사업자와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안
2.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또는 그 밖의 이용조건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려는 부분의 내용 비교표
3. 제14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 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 동안의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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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