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31 (제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 044-201-6879, 6866
- 담당 부서 2
- 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 044-201-6905
- 담당 부서 3
- 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 044-201-6914, 6911, 690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전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후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2026.07.15 공포본(2026.07.1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239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유해성대기감시물질)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염화불화탄소와 수소염화불화탄소를 말한다. <개정 2013.5.24, 2025.10.1>
›제4조(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자동차 등의 종류)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같은 조 제13호의2가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조(첨가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첨가제의 종류는 별표 6과 같다.
›제8조의2(촉매제)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8조의3(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각각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6.28, 2025.10.1>
›제8조의4(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이번 개정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31>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개정 2016.6.2, 2020.4.3, 2025.10.1>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4.3, 2023.6.28, 2025.10.1>
1. 제작차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3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3(자동차의 적용범위)
법 제2조제2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제124조의2에 따른 자동차 중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5와 같다. <개정 2020.4.3>
›제10조의5(냉매)
법 제2조제2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2.4.12, 2025.10.1>
1. 염화불화탄소
2. 수소염화불화탄소
3. 수소불화탄소
4. 제2호 및 제3호의 물질을 혼합하여 만든 물질
›제11조(측정망의 종류 및 측정결과보고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4, 2010.12.31, 2011.8.19, 2013.5.24, 2014.2.6, 2016.6.2, 2019.2.13>
1.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대기측정망
2. 대기오염물질의 국가배경농도와 장거리이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배경농도측정망
3.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유해대기물질측정망
4.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5. 산성 대기오염물질의 건성 및 습성 침착량을 측정하기 위한 산성강하물측정망
6.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을 집중 측정하기 위한 대기오염집중측정망
8. 초미세먼지(PM-2.5)의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미세먼지성분측정망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4. 삭제<2011.8.19>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상시측정한 대기오염도를 측정망을 통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전송하고, 연도별로 이를 취합ㆍ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고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미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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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