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31 (제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수소경제기획과 · 044-203-3955
- 담당 부서 2
- 에너지안전효율과 · 044-203-3985
- 약칭
- 수소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뀐 조문 (25곳)
제2조(정의)
전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연료전지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후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전②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후②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전③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후③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후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제2조(정의)
전2. 수전해설비
후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제2조(정의)
전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후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제2조(정의)
전
후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제2조(정의)
전
후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제2조(정의)
전
후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제2조(정의)
전
후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제2조(정의)
전
후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전④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후④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전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후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제2조(정의)
전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후2. 수전해설비
제2조(정의)
전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후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조(정의)
전
후⑤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제2조(정의)
전
후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1. 연료전지2. 수소가스터빈3. 수전해설비4. 수소추출설비5.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전
후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전
후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전
후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6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31>
1. "수소제조설비"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수전해설비: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설비
나. 수소추출설비: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여 제조하는 설비
2. "수소저장설비"란 수소를 충전ㆍ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하는 저장탱크(수소의 품질을 균질화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수소가스설비"란 수소제조설비, 수소저장설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이하 "연료전지"라 한다)와 이들 설비를 연결하는 배관 및 그 부속설비 중 수소가 통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6.8.31>
③ 법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3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
4. 「군수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군수품인 차량
5.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6.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8. 「항공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제7호에 따른 드론은 제외한다)
④ 법 제2조제8호에서 "연료전지와 수소관련 용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을 말한다. 다만, 전기화학반응기[셀(cell) 또는 스택(stack)을 말한다]의 성능평가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 수전해설비 및 수소추출설비와 교육 목적으로 제조ㆍ사용하는 연료전지(출력전압이 1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수전해설비(입력전압이 2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4.11.29, 2025.10.1, 2026.8.31>
1. 연료전지(「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장착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연료소비량이 232.6 킬로와트 이하인 고정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나. 이동형 설비와 그 부대설비
2. 수전해설비
3. 수소추출설비로서 정격출력에서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2천세제곱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은 섭씨 0도, 게이지압력 0파스칼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ㆍ건설 중인 발전소 내의 시설(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시설만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2026.8.31>
1.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타인으로부터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2. 연료전지를 고정 설치하고 그 연료전지 사용자가 설치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수소를 공급받아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에서 연료전지까지 이르는 시설
3. 제1호의 시설에 배관으로 수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수소제조설비 또는 수소저장설비로부터 연료전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시설
⑥ 법 제2조제1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6.8.31>
1. 연료전지
2. 수소가스터빈
3. 수전해설비
4. 수소추출설비
5. 그 밖에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제3조(기본계획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경제 관련 경제ㆍ사회ㆍ기술의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수소경제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수소경제 분야 전문인력 양성방안에 관한 사항
4.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에 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수소경제 분야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제4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6, 2025.10.1>
1. 수소사업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소사업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감사보고서
나. 가목 외의 기업: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4.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신청기업의 수소사업에 대한 설명자료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ㆍ지방세 납입증명서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수소전문기업확인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소전문기업 확인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수소전문기업 확인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그 원본
›제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위와 대상)이번 개정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정한 국유재산의 종류, 면적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5.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서 대지면적(대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3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관광단지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9.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10.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터미널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1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1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1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소(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7.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고정식 압축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소만 해당한다)
1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한 주유소(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유소만 해당한다)
19. 그 밖에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ㆍ지구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곳
›제6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등)
법 제20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소유통전담기관(이하 "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구분에 따른 해당 용량
가. 수소의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생산ㆍ저장ㆍ출하 용량
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충전ㆍ저장 용량
2. 해당 시설의 향후 5년간(시설의 정비를 위한 가동 중지기간을 포함한다)의 운영계획
3. 수소의 수급 방법 및 지역
›제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대상)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시설운영자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5.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
6. 「방송법」 제43조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9.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
›제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소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의2(청정수소 인증신청서)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의8제2항제1호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이하 "인증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2. 생산증명서 또는 수입필증 등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신청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명서
›제9조의3(청정수소 인증서)
영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제9조의4(청정수소 인증의 표시)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도안 및 표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의6(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①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영 제34조의8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인증기관은 법 제25조의4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기록을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및 점검 기록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8(운영규칙)
①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된 수소발전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 참가 요건에 관한 사항
2. 입찰시장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에 관한 사항
3. 수소발전량의 계약 체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의7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9(관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34조의17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6서식과 같다. <개정 2023.12.11>
›제9조의10(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이번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1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이번 개정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34조의21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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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56호,202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2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6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②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호나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가목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태양에너지ㆍ풍력 발전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서류란 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풍력"으로,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28조제1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0조제2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11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3)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가목의 적용범위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부표의 작성방법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의 수소에너지설비 인증서"로 한다.
⑪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⑫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1호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이 목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