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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9.08 (제21883호)
소관부처
국회사무처
담당 부서
의사과 · 02-6788-290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전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후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2026.09.08 공포본(2026.09.0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1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선 통지 및 등록)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즉시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석 배정)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석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임시회)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하되,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1.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 경우

③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12.22>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①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 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회식)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실시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회기)

①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하여야 한다.

›제8조(휴회)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14조(사무총장의 의장 직무대행)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와 폐회 중에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8조(의장 등 선거 시의 의장 직무대행)

의장 등의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2. 제15조제2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가 실시되지 못하여 그 임기 만료 후 의장과 부의장을 선거할 때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거를 할 때

4. 의장 또는 부의장의 보궐선거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

5.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어 임시의장을 선거할 때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88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회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