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27 (제54호)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 부서
- 산지정책과-산지의 정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042-481-4142, 4141
- 담당 부서 2
- 산지정책과-석재산업진흥 · 042-481-1224, 4193
- 담당 부서 3
- 산지정책과-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산지복구 · 042-481-4126, 4143, 412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제1조의2(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①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30>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현황
6. 산림생태계의 현황
7. 그 밖에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는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문ㆍ자료 또는 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이하 "국유림관리소장"이라 한다),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 또는 연구사업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2023.6.12>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현지조사에 대한 기술지원ㆍ자문 또는 현지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9.30>
⑤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산지기본조사ㆍ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2026.6.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9.30>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별로 산지의 지형, 산지경관, 산림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2018.11.12>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2015.9.30>
1. 산림청 소관 외의 국유림 및 공유림ㆍ사유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산지구분도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0.24, 2013.1.23>
④제3항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지구분도안 작성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⑤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제출받은 의견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에는 반영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청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2011.1.5>
⑦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된 산지구분도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구분도를 확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⑧제7항에 따라 산지구분도가 확정ㆍ고시된 때에는 산지구분도안 작성자는 그 확정ㆍ고시된 내용을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산지관리정보체계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1.10.24, 2021.12.16>
⑨제2항에 따른 산지구분도안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4>
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산지구분도의 작성을 위한 연구사업 등의 실시, 현지조사ㆍ확인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9.4.20>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산지특성평가(이하 "산지특성평가"라 한다)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8.17>
1. 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2.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3.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4.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2018.11.12, 2021.6.30, 2022.8.17>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④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7>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①「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8.24, 2011.1.5>
②영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주민제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8.7.16, 2009.11.27, 2011.1.5, 2012.10.26, 2013.3.23, 2018.11.12, 2018.11.29, 2019.9.24, 2023.6.12>
1.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의 목적ㆍ필요성 및 산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서류 1부
2. 지역등을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산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산지내역서 1부(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또는 해제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나.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다.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③ 삭제 <2012.10.26>
›제4조의2(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2 비고란 제2호에 따른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영 제8조제4항,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7)ㆍ제8호카목1)마) 및 영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에 따른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1.10.24, 2025.3.11, 2026.6.24>
›제6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ㆍ울타리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말한다.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1.10, 2007.7.27, 2008.3.3, 2009.4.20, 2009.11.27, 2010.8.5, 2011.1.5, 2013.3.23, 2023.6.12>
1.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ㆍ제3호의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
3.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제8조(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 삭제 <2011.1.5>
③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농림어업인의 주택에 부속한 창고ㆍ축사ㆍ차고ㆍ화장실ㆍ탈곡장 및 퇴비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9.9.24>
④영 제12조제6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⑤ 영 제12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⑥ 삭제 <2007.7.27>
›제9조(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5, 2013.3.23, 2017.6.2>
② 삭제 <2011.1.5>
③영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7.7.27, 2008.3.3, 2009.4.20, 2011.1.5, 2013.3.23, 2019.9.24>
1. 공항ㆍ항만ㆍ운하
2. 삭제<2011.1.5>
3. 삭제<2011.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9조의2(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삭제 <2009.4.2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3.1.23>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7.27>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6.2, 2018.11.12, 2018.11.29, 2019.9.24, 2019.12.31, 2021.6.30, 2021.12.16, 2022.5.18, 2022.8.17, 2023.6.12, 2025.3.11, 2026.6.24>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한다.
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한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한다) 1부. 다만, 영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1) 삭제 <2022.8.17>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차.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재해 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3)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4) 사업계획서 상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5) 둘 이상의 송전시설이 그 주변 사면 및 계곡 등으로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경우로서 각 송전시설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파. 전용하려는 산지(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바목, 아목, 차목, 카목 및 파목의 서류(산지전용면적의 변경으로 제1호바목, 아목, 차목, 카목 또는 파목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새로 편입되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의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 중 연접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인 경우에는 차목 및 카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나 신고서 제출 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나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2.10.26, 2013.1.23>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8.24, 2006.6.30,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2.10.26, 2013.3.23, 2013.10.31,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시 측량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의 변경
5.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⑤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내용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6.6.30, 2007.7.27, 2009.4.20>
⑥제5항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7, 2009.4.20>
⑦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5, 2012.10.26, 2016.12.30, 2019.9.24>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에 흰색 페인트로 표시할 것. 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ㆍ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발파ㆍ정지(땅고르기) 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 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영 별표 4 비고란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1조(산지전용허가증)
영 제1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산지전용 협의서류)
①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를 제외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13.3.23, 2016.12.30>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5>
②영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란 제10조제2항제1호가목ㆍ다목부터 마목까지ㆍ사목ㆍ자목 및 타목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2011.1.5, 2013.1.23, 2013.3.23, 2016.12.30, 2023.6.12>
1. 삭제<2011.1.5>
2. 삭제<2011.1.5>
3. 삭제<2011.1.5>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2011.1.5, 2013.3.23, 2015.11.25, 2022.8.17>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전용면적의 변경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5.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의 변경
6. 산지전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또는 위치 변경
④ 영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축산업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2013.1.23>
⑤ 영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구역의 경계 표시는 제10조제7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1.5, 2012.10.26>
›제14조
삭제 <2011.1.5>
›제15조(산지전용신고의 수리)
관할청(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0, 2011.1.5>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
2. 신고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4. 삭제<2011.1.5>
5.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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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