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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27 (제5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수질수생태과 · 044-201-7076, 7077, 7078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1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3조(정화시설의 처리방법)

법 제2조제7호에서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19.12.20, 2025.10.1>

1. 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2. 임의성 또는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 생물학적 방법

3. 물리ㆍ화학적 방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조합한 방법

›제3조의2(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7.30>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2. 시ㆍ도 관할 1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상의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100분의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3. 시ㆍ도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통폐합에 따라 가축사육마릿수 또는 가축분뇨발생량이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살포 등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ㆍ군ㆍ구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변경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30>

1. 조사 목적 및 내용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 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 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4(토지 출입증)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3.25>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7.30>

1.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계획

2. 투입 원료의 종류별 성분 및 가축분뇨 외의 원료(이하 "보조원료"라 한다)의 총 혼합비율

3.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 후 반출 전까지의 보관 방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④ 제3항의 배출시설 관리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제5조(배출시설의 변경허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4, 2026.7.30>

1.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6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7.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8.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7조(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이하 "신고대상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②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0>

1.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4.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5.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6.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그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제8조(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25>

›제9조(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25>

›제10조(가축분뇨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 기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분리ㆍ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 배출시설의 구조를 가축의 분(糞)과 요(尿)(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출시설이 가축의 분과 요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기기와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분리하여 배출된 가축의 분과 요를 따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11조의3(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과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5.3.25, 2025.10.1>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신청서(준공검사 합격통보를 받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변경)등록증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불합격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1항에 따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법 제15조제4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격통보를 받은 날부터 50일(합격통보를 받은 날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일)을 말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 삭제 <2015.3.25>

›제12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제조된 자원화시설의 준공검사 합격 통보서 사본 1부

2. 가축분뇨 고체연료 품질시험 결과서 1부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1.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나. 열병합발전시설

다.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 지역난방시설

나. 산업용보일러

다. 제철소 로(爐)

4.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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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