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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27 (제54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석유산업과 · 044-203-5225
담당 부서 2
주민참여-태양광산업과 · 044-203-5379
담당 부서 3
보급사업-태양광산업과 · 044-203-5379
약칭
재생에너지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바뀐 조문 (40곳)

조문

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후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후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후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후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후9. 바이오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전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후12. 전력저장 설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전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후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전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후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전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후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전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후2.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전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후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전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후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전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후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전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후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전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후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전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후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3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이번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4.23, 2019.10.1, 2025.10.1, 2026.8.27>

1. 삭제<2026.8.27>

2. 삭제<2026.8.27>

3. 삭제<2026.8.27>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流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이번 개정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급인증서가 발전소별로 5천킬로와트를 넘는 수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2. 공급인증서가 기존 방조제를 활용하여 건설된 조력(潮力)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3. 삭제<2026.8.27>

4. 삭제<2026.8.27>

›제2조의3(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계획서

3.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공급인증기관의 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2.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급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급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26.8.27>

1. 공급인증서의 발급, 등록, 거래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3.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4. 공급인증서 가격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5. 공급인증서 거래의 정산 및 결제에 관한 사항

6. 제1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2조의9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제1항의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5(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이번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9.10.1, 2022.1.21, 2026.8.27>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품질검사의 방법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절차

›제3조

삭제 <2015.7.9>

›제4조

삭제 <2015.7.9>

›제5조

삭제 <2015.7.9>

›제5조의2

삭제 <2015.7.9>

›제5조의3

삭제 <2015.7.9>

›제6조

삭제 <2015.7.9>

›제7조

삭제 <2015.7.9>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이번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8.27>

›제9조

삭제 <2015.7.9>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7.9, 2019.10.1, 2022.1.21, 2025.10.1>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5.10.1>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2025.10.1>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8.27>

›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이번 개정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9, 2025.10.1, 2026.8.27>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이번 개정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급인증서가 종전의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요령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