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제정
- 시행일
- 2026.10.02
- 공포일
- 2026.08.25 (제36603호)
- 소관부처
- 중대범죄수사청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02-2609-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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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제정이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ㆍ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과 관련하여 임용권 위임, 신규채용, 시보 임용 기간, 승진임용의 방법, 징계ㆍ적격심사 절차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권 위임(제3조)
1) 대통령의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함.
2)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권한과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 중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채용시험 실시 등(제4조부터 제9조까지)
1)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인사혁신처장에게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
2) 일정사유로 퇴직한 수사관을 퇴직 시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근무ㆍ연구경력 또는 학위를 보유한 자로서 임용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경력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합격효력은 1년으로 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함.
다. 시보 임용 및 면직(제10조)
1) 시보 임용 기간은 5급 이하 수사관 모두 1년으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상당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며, 시보 임용 전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는 교육훈련 기간만큼을 시보 임용 기간에서 제외함.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성적 수료기준 미달, 근무성적 불량 및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등 수사관으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판단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하도록 함.
라. 보직관리의 기준(제11조)
수사관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수사관은 전문성 활용을 위해 최초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 가능하도록 하되, 업무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거나 기관 내에서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도록 함.
마. 승진임용 방법,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진임용의 제한 등(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1)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승진시험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4급 이상은 승진심사위원회 심사의 방법으로 하고, 5급 이하는 계급별로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승진시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사관이 상위계급으로 승진하려는 경우 3급은 최소 1년 이상, 4급부터 6급까지는 2년 이상, 7급 이하는 1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도록 하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직위해제, 휴직 및 시보 임용 기간 중에는 승진임용이 제한되도록 함.
3) 수사관의 특별승진임용은 탁월한 직무수행,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하는 포상 수여, 재직 중 공적을 세운 명예퇴직자 및 순직자에 대해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함.
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절차(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6급 이하 수사관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5급 이상 수사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6급 이하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 및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함.
사.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절차(제26조 및 제27조)
1)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격심사 요건에 해당하는 수사관이 있을 경우 적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해야 하고, 적격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의결하되 3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며, 대상 수사관에게 진술기회를 주는 경우 회의 7일 전까지 적격심사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여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도록 함.
2) 직권면직 사유 중 근무성적 불량,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징계위원회 심의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그 심의 또는 동의를 요구해야 하고, 해당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한 심의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ㆍ통보하도록 함.
아. 근무성적평정 및 교육훈련(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1) 수사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4급 이상 수사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5급 이하 수사관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평가를 실시함.
2) 평정 시에는 평가항목인 성과목표 달성도, 직무수행 능력 및 자질에 평정기준인 수사 사건의 처리 결과, 수사 절차상의 위법ㆍ과오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되, 평정기준은 대상 수사관의 계급ㆍ부서ㆍ직무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관의 계급 및 직위에 맞는 교육훈련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실적은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을 받은 수사관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의 형태에 따라 교육받은 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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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38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번 개정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이번 개정
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수사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파면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 5급 수사관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위임받은 임용권 중에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소속 6급 및 7급 수사관의 전보권과 8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
›제4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실시 원칙)이번 개정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사관의 채용시험은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실시하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분야별ㆍ근무예정지역별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및 방법)이번 개정
①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과 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채용시험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을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수사관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5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수사관(각각 퇴직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별표 1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자격증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자격증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3. 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의 수사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별표 2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자 임용예정 계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4.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3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지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이하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수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공고일(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계획 통보일을 말한다) 현재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 또는 직위와 관련 있는 분야의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⑤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나. 퇴직한 수사관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
›제6조(수사관 채용시험의 위임ㆍ위탁)이번 개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5급 이하 수사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5급 이상 수사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험과목 등)이번 개정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의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시험 필수과목 중 일부 시험과목은 다른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체되는 시험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단서를 준용하되, 동일한 계급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따라 대체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시험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6급 이하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시험과목별로 가산점이 인정되는 가산대상 자격증 및 가산비율과 가산방법 등은 별표 5와 같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한다.
›제8조(채용시험 응시자격)이번 개정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수사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은 시험계획 통보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연령을 상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채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등)이번 개정
①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하고,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공개경쟁채용시험(제6조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사람의 합격자 등록, 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유효기간, 임용의 유예 및 자격상실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시보 임용)이번 개정
① 임용권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의 근무상황을 항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시보 임용을 면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라 퇴직한 수사관을 재임용하는 경우
나. 별표 2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 이상의 경력직 공무원(임기제공무원으로만 근무했던 사람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보 임용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한정한다)이었던 사람을 수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2.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시보 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수사관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교육훈련 중 질병, 임신ㆍ출산, 병역 복무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다른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2.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정규 수사관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르거나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규 수사관으로 임용, 시보 임용 전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의 교육훈련, 시보 임용 기간 중의 면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23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제11조(보직관리의 기준 등)이번 개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수사관이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채용한 수사관은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관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업무의 전문성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가 필요한 경우
2. 직제상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2항 및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관에 대한 보직기준을 정해야 한다.
›제12조(승진임용 방법)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에 따른 수사관의 승진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2. 제17조에 따른 승진시험(이하 "승진시험"이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근무경력, 능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해야 한다.
③ 4급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승진후보자명부"라 한다)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심사 대상으로 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④ 5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계급별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승진시험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1.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2.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3. 승진임용 심사대상 중 일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일부는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
⑤ 제4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진심사 대상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기관의 계급별 인력 규모, 정원과 현원의 변동 현황 및 신규채용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제5항에 따른 총결원(특별승진 임용인원을 포함한다)을 정해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승진시험 합격자 또는 승진심사 결과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승진임용 순위 명부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4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성적, 시험성적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비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⑧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역량평가 결과, 공적사항 및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이번 개정
① 수사관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1년 이상
2. 4급, 5급 및 6급: 2년 이상
3.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수사관"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중 "고위공무원"은 "2급 이상 수사관"으로 본다.
›제14조(승진임용의 제한)이번 개정
①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또는 제18조제2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수사관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처분인 면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4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수사관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이번 개정
①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수사관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경력 및 그 밖의 능력의 실증을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 계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제36조제1항의 근무성적평가 평정시기 등에 맞추어 정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 지역 또는 직무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나누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법을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승진후보자명부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방법 및 조정, 경력의 반영, 그 밖에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진심사위원회)이번 개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수사관(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5급 이하 수사관은 제외한다)을 승진임용하기 위하여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진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3급 이상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4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심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계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되며,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예정 계급과 같은 계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2급 이상 수사관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 위원은 2급 이상 또는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사의 기준, 운영절차 등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승진시험)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진시험의 실시 권한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5급 이하 수사관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시험의 방법, 합격자 결정, 합격의 효력, 응시자격의 정지 및 득점 계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5급"은 "5급 이하"로, "일반승진시험"은 "승진시험"으로, "인사혁신처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시험공고, 시험과목, 시험위원의 임명 등 승진시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특별승진)이번 개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탁월하고 헌신적인 직무수행으로 다른 수사관의 귀감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중대범죄수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다. 4급 이하 수사관으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경우
2.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창안(創案) 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수사관이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수사관일 것. 다만, 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6개월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수사관일 것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5급 수사관을 4급 수사관으로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상위 직급으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시험에 우선하여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6급 이하 수사관으로 승진임용 시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비율이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수사관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2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⑧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⑨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⑩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4호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⑫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및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해서는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2제10항ㆍ제11항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적용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승진임용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근속승진임용)이번 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관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났을 것
2.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고 있을 것. 이 경우 근속승진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기간 산정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7급 수사관: 11년 이상
나. 8급 수사관: 7년 이상
다. 9급 수사관: 5년 6개월 이상
② 퇴직한 수사관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관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만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수사관의 인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제한할 수 있다.
1.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수사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수사관 또는 적극행정을 통하여 중대범죄수사에 기여한 수사관: 1년
④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연도별로 합산하여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6급 수사관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 인사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급 수사관의 재직기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구분하여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속승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된 수사관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지 않더라도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승진 방법 및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대우공무원)이번 개정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4급 이하 수사관 중 해당 계급에서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계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대우공무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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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603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부칙 제2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용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이하 "법 부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5급 이상 수사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6급 이하 수사관을 임용(5급 수사관의 전보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 임용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 시보 임용 면제
2.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종전 검찰청,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소청에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소청, 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보 임용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검찰청등에서의 시보 임용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3.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 호를 준용하여 임용되는 수사관: 종전 검찰청등에서 받은 교육훈련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시보로 임용. 이 경우 6급 이하 수사관의 시보 임용 기간은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로 한다.
④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3항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공무원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에서 부칙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법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최초로 직위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법 부칙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에서 법무부로 기관 간 전보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다시 기관 간 전보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보로 인하여 해당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2026년 10월 1일 전에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검찰청
2. 2026년 10월 2일 이후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공소청
⑧ 종전 검찰청등에서 파견 또는 휴직한 공무원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여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4월 29일 사이에 파견으로부터 복귀하거나 또는 휴직으로부터 복직하고, 복귀하거나 복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파견 또는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파견 및 휴직 등에 필요한 절차 등은 갖춘 것으로 보며, 종전의 파견 및 휴직과 수사관으로 임용된 이후의 파견 및 휴직 기간은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
[시행일: 2026.8.25] 제2조제7항제1호, 제2조제8항
제3조(임용예정직급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1급 수사관
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검사
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검사: 2급 수사관
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부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지방검찰청 지청 차장검사, 기획관ㆍ정책관ㆍ대변인ㆍ담당관에 보직된 검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부장검사, 고등검찰청 검사, 지청장, 대검찰청에 두는 부의 과장에 보직된 검사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위 외에 보직된 검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
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조경력(이하 "법조경력"이라 한다) 10년 이상인 검사: 3급 수사관
나. 법조경력 10년 미만인 검사(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급 수사관
다. 법조경력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검사로서 인사위원회에서 가목에 상당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3급 수사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는 경우 2023년 10월 2일부터 2026년 10월 1일까지 보직된 직위 중 가장 높은 상당 계급의 수사관에 해당하는 직위를 적용하되, 2026년 10월 1일 당시 휴직ㆍ파견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이하 "휴직등"이라 한다)로 제1항 각 호의 직위에 보직되지 않았던 경우에는 휴직등 당시에 보직되었던 직위에 따른다.
③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사관을 말한다. 다만, 법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사관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른 상당 계급을 적용한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1급 수사관
2.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1호 외의 직위에 보직된 사람: 2급 수사관
3. 종전 검찰청등 소속 3급 일반직공무원: 3급 수사관
4. 종전 검찰청등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4급 수사관
5. 종전 검찰청등 소속 5급 일반직공무원: 5급 수사관
6. 종전 검찰청등 소속 6급 일반직공무원: 6급 수사관
7. 종전 검찰청등 소속 7급 일반직공무원: 7급 수사관
8. 종전 검찰청등 소속 8급 일반직공무원: 8급 수사관
9. 종전 검찰청등 소속 9급 일반직공무원: 9급 수사관
제4조(인사위원회 간사 구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인사위원회에 두는 간사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0월 1일까지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인 간사만 둘 수 있고, 해당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경력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되는 수사관이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경력은 부칙 제3조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 수사관으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보아 승진임용,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 획정 등을 위한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산출할 때에는 종전 검찰청등에서 재직한 기간은 제외한다.
②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받은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이 영 시행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 제1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제1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을 산정한다.
③ 법 시행 전에 작성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④ 법 시행 전에 실시된 검찰청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시험의 합격 및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해당 계급 수사관의 승진임용 시점까지 효력을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에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것으로 본다.
1.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우공무원에 선발된 사람
2. 법 시행 전에 이 영에 따른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의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기간을 근무하였으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않은 사람
⑥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필수 실무관으로 선발된 사람이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된 후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수 실무관 규정을 적용한다.
⑦ 종전 검찰청등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관 임용 당시의 계급 및 직근하위 계급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은 동일 계급 또는 상당 계급의 수사관 및 직근하위 계급의 수사관으로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으로 보아 승진임용,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보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1. 기본연봉: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금액과 임용되기 전의 봉급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6에 따른 급여를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유리한 금액.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성과연봉: 2026년의 업무실적에 대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0에 따른 직무성과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기간만큼 감한 금액
3. 연봉 외 급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및 별표 15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9 및 별표 4에 따른 직급보조비 월지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월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부칙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중 부칙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2항에 따라 책정한 기본연봉과 임용되기 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수사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