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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고용노동부령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9 (제478호)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 부서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담당 부서 2
고용평등총괄과 · 02-2100-6615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바뀐 조문 (11곳)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전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후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전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후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

전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후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전

후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후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후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2.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공인노무사

후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3.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후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

후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전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후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민간단체의 선정 등)

전

후제15조의2(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2.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공인노무사3.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선정과 상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25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 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이라 한다)을 매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의 평등한 기회보장, 직업능력 개발 및 모성보호, 일ㆍ가정 양립 지원 등 분야별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앞서 개선하거나 그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4조(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이번 개정

① 법 제6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2.8.2, 2022.6.3, 2024.12.31, 2026.8.19>

1. 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 제19조의5에 따른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법 제19조의6에 따른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및 법 제22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서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등 사업의 보육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모성 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2.6.3>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22.6.3>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

2.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을 승인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강사양성교육

›제7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①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예방교육 강사 보유 현황

2. 예방교육 시 사용할 교재 등의 자료

3. 그 밖에 예방교육 자료의 개발 등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2.12.27>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되,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3.12.31>

④ 제3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 중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7.12>

›제8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장은 사업주에게 위탁받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1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고 제6조제3항에 따른 강사가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사업주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의 정도 및 지속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6.3>

›제10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세부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17.12.28, 2020.1.6,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남녀인력 활용 수준의 적정성 분석

가. 사업별 남녀인력 활용의 적정성 분석

나. 남녀인력 활용의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모집ㆍ채용ㆍ승진ㆍ배치 등 고용관리의 단계별 문제점 분석

1의2. 삭제<2020.1.6>

2.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달성할 전(全) 직종 여성 근로자 및 여성 관리자의 고용목표(장기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최종 고용목표)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고용관리개선계획

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주가 추진하여야 하는 각종 남녀 차별적 제도ㆍ관행의 개선 계획

1) 여성 근로자 고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취업규칙의 개선

2) 각종 홍보물 등에 나타난 차별적 요인의 개선

3) 여성 인력 활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고지(告知) 방안

4) 남녀 근로자 간 임금격차의 개선

나. 개선 과제별 실행방안 및 연차별 추진 일정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특이 사항

가. 여성 근로자의 고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나.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내용

다. 특정 직종에 여성 전공자가 없어 여성 근로자의 고용목표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내용

5. 그 밖에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 고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의2(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업 개시 이후 최초로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임금 현황을 제출한 첫해에 한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시행계획의 제출 여부에 대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것

2. 법 제17조의9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교육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을 것

›제12조(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및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2.6.3, 2025.10.1>

›제13조(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제14조(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 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1, 2010.7.12, 2020.1.6, 2025.10.1>

1.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평가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는 그 내용 및 시행계획의 이행기한을 자세히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10.1>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이번 개정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이번 개정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2.21, 2026.8.19>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이번 개정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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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478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