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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도로정책과 · 044-201-3884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1조의5(투자 등)

전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후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025.01.21 공포본(2025.01.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4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8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1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3조(발행주식의 1주의 금액과 총수)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공사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

›제4조(주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 납입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제1회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공사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변경등기)

공사는 제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6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공사는 사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정관,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 주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주된 사무소의 등기부 등본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에는 그 선임이 법 제11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대리인이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11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1조의2(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도로 공간을 활용한 업무시설ㆍ판매시설 또는 주차장의 설치 등 도로의 입체적 개발에 관한 사업

2. 도로 부지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대행사업

4.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업

5. 도로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집한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제11조의3(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료도로 연접지역은 유료도로에 직접 연결된 지역으로서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공사가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1. 여객자동차터미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그 밖에 자동차교통의 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2.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업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도로 연접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 면적 및 규모

3. 사업 시행기간

4. 사업비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4(연구 및 기술개발)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료도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비로 매 사업연도 통행료 수입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드는 금액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의5(투자 등)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26.8.18>

1. 도로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험ㆍ감리ㆍ연구 및 기술개발업무

2. 도로업무와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양성업무

3. 도로 및 도로관리시설의 유지관리

4. 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사업

5. 유료도로의 효용 증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로 부지 및 시설 이용사업과 도로 연접지역 개발사업

6. 도로에 설치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전기통신사업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사업(공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도로사업으로 한정한다)

8. 해외에서의 도로의 공사(工事)ㆍ유지관리ㆍ조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

8의2.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9.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의6(업무 위탁수수료)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삭제 <1999.8.31>

›제13조(권한 대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그의 권한을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노선명, 구간, 대행하는 권한의 내용 및 대행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명령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2. 도로의 공사와 유지의 구간

3. 도로공사와 유지의 기간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로 하여금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대집행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9.7.2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대집행 또는 불법시설물의 철거를 하였으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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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