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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수자원개발과 · 044-201-7695
약칭
친수구역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

전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후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4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2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친수구역의 규모)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란 1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건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18.6.8, 2025.10.1>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와 도면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친수구역의 지적도와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변경을 제안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변경 제안서에 친수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해제를 제안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⑤ 법 제4조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친수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5조(친수구역 조성의 기본방향)이번 개정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5, 2024.5.7, 2026.8.18>

1. 하천에 대한 접근성 및 하천과의 연계성이 최대화되도록 할 것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활용을 최대화할 것

3. 수변구역 등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그 지정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4. 자연환경 및 국가유산 등을 고려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최대한 원형이 보전되도록 할 것

›제6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간선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주된 기능의 변경

2. 친수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증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열람기간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주민등의 의견을 듣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주민, 관계 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8.6.8, 2025.10.1>

›제8조(친수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친수구역 지정일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사업의 명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친수구역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

7.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8.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친수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이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및 변경 사유를 고시하여야 하며, 친수구역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9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가설건축물의 건축 및 축조를 포함한다),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 및 포장(흙덮기)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죽목을 캐내거나 베거나 심는 행위

8.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할 때 해당 지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친수구역의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3. 친수구역에 원형대로 남겨 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친수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정(工程)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설계도서(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친수구역 지정 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명칭

2. 해제되는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중 용지매수ㆍ손실보상ㆍ이주대책 및 시설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운영 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문화ㆍ관광ㆍ레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개요

2. 위탁사업의 기간(착공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및 공정

3. 위탁사업 비용의 조달ㆍ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위탁사업의 시행방법

5.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위탁하기 전에 위탁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할 사업의 내용, 수탁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2조(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대행하려는 친수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대행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친수구역조성사업의 대행에 관한 시행계획의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③ 사업시행자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와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자가 그 계약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대행과 관련하여 대행에 관한 보고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토ㆍ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3항 중 "위탁"은 "대행"으로, "수탁자"는 "대행할 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시행방법

3. 토지이용 현황

4. 법 제1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1. 위치도

2. 친수구역에 존치하려는 건축물 등의 세부 목록

3.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친수구역 경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친수구역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4. 친수구역 면적이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기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5. 친수구역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⑤ 법 제13조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친수구역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명세,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2.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3. 친수구역조성사업 대행계획(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4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6>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제15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8.11>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제1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31, 2018.6.8, 2022.1.21, 2025.10.1>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 이라 한다)의 공급 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도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준공 보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일정을 정하여 공사준공 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7조(준공 전 조성토지등의 사용)

① 조성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공 전 사용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공 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18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친수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검사 연월일

5. 조성토지등의 관리처분계획

›제19조(조성토지등의 공급승인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에 따른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 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 공고의 방법 및 공고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부터 공급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0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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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