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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신산업과 · 044-203-3976
담당 부서 2
자원안보정책과 · 044-203-5245
담당 부서 3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 044-202-4675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전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후6.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제54조(포집등 관련 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전

후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2026.03.31 공포본(2026.03.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

2. 지진, 화산폭발 등 환경 변화로 인한 중대한 누출의 위험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저장소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사항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이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3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

①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제도의 수립 및 정비

2. 포집등 기술개발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3. 포집등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4. 포집등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방안

②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포집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14조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저장소의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제7조(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3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같은 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ㆍ운영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공사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및 안전대책

2.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및 기간

3.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5.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안전관리계획

6.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처리ㆍ저장ㆍ활용계획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위치ㆍ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과 용량ㆍ포집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치계획을 변경하기 30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포집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신고를 한 자(이하 "포집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과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배관, 제어 및 모니터링시설,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이산화탄소수송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운반선, 임시저장 설비 및 선적ㆍ하역 설비, 소화시설, 인명보호 장비,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발급받은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3.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저장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발급받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 사본

4. 철도차량을 이용한 수송

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기 위한 철도차량에 고정된 탱크, 긴급차단장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나.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발급받은 철도사업면허증 사본

②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사업(이하 "수송사업"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규약

3.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수송 수단별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송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송사업의 승인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점검하고, 그 후에는 최초 점검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점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 안전관리책임자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직접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과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 유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존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록 작성ㆍ보존

3.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4. 그 밖에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수송관설치운영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30일 이내의 기간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

④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대행: 안전관리원

2. 안전관리원의 직무 대행: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 설치ㆍ운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이산화탄소수송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제14조(안전검사의 실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의 전후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불합격 사유 및 개선해야 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자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한 후 그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정비 등으로 검사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안전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2.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

② 수송관설치운영자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 유효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 실시의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탐사승인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신청서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술인력, 자금 조달계획 등 사업 수행 능력에 관한 서류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탐사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탐사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제17조에 따른 탐사승인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탐사승인 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사승인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탐사 구역에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등 타인의 권리 행사를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의 세부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탐사실적의 제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탐사승인을 받은 자(이하 "탐사권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탐사실적(이하 "탐사실적"이라 한다)을 탐사기간 종료일까지(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

2.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할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이하 "저장후보지"라 한다)를 발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발굴된 저장후보지의 사업성 확인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평가가 필요한 경우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탐사승인의 취소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탐사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탐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탐사권자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탐사승인이 취소된 경우 지체 없이 제16조제5항에 따른 탐사승인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저장후보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저장후보지의 이산화탄소 주입정(注入井)의 위치 관련 서류

2. 저장후보지 인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홍보 등 주민수용성 확보 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저장후보지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장소의 기준을 고려하여 저장후보지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장후보지의 세부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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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