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짜별 자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담당 부서
우주항공정책과 · 055-856-4212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1조의4(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전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후나.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2025.11.25 공포본(2025.11.2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3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5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준궤도발사체)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준궤도발사체"란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ㆍ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2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우주개발 기술의 상용화에 관한 사항

④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3>

1. 우주개발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3조(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하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2.1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4. 위성 간 위성궤도 및 위성주파수(위성망에서 사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12.3, 2017.7.26, 2024.3.29>

1. 우주항공청장

2. 국방부장관

3. 국가정보원장

③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이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까지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되는 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7.7.26, 2021.11.9, 2024.3.29>

›제3조의2(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이라 한다)은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수립된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일정 및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성정보의 보급체계 및 활용계획의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

2.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조의3(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의4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하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사업의 개요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사업계획

3. 사업별 세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

4.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을 위한 통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우주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이하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마다 2월 말일까지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1.9, 2024.3.29>

›제4조(국가우주위원회의 구성)

① 삭제 <2021.11.9>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9, 2021.11.30>

③ 위촉위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④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1.11.3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2017.7.26, 2021.11.30, 2024.3.29>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안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8.21>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21>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1>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과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21>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 및 회의 참석자의 보안 서약서 작성, 안건 사본의 회수 등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2018.8.2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7.20, 2018.8.21>

›제6조(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3, 2018.8.21>

②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2.3, 2022.12.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우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⑦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물체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제6조의2(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1.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아니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위성정보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위성정보활용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청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2.31, 2017.7.26, 2024.3.29>

⑥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31>

⑦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는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등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⑧ 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성정보활용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의3(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이하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3.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추진하는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위원장과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사업의 목적, 보안의 필요성, 재정 분담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참여 정도, 우주산업 육성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합의한 사항

②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인 국방부차관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29>

③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6>

1. 국가우주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법 제6조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되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⑦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본다.

⑧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우주개발과 관련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개발사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9>

1.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2. 우주사고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

›제8조(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7.20, 2021.11.9>

1.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우주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및 경험이 있을 것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ㆍ추적ㆍ운용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이하 "우주센터"라 한다)를 갖추고 있을 것

4. 우주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3호의 지정기준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마다 1월 말까지 우주센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주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9조(우주개발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내용)

① 정부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주개발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력공급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0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예비등록신청서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발사계획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법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예비등록 및 등록을 한 자가 예비등록이나 등록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 변경통보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법 제8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인공우주물체의 수명 및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

2. 인공우주물체의 발사 장소 및 발사 예정일에 관한 사항

3. 인공우주물체의 발사에 사용될 우주발사체의 제공자 및 규격ㆍ성능에 관한 사항

4. 인공우주물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인공우주물체의 제원(무게ㆍ크기ㆍ생산전력 및 소모전력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6. 인공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를 위한 보안에 관한 사항

›제10조의2(운석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운석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운석의 크기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운석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기 어렵다고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1. 해당 운석

2. 운석 감정의견서 또는 분석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운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법 제8조의2에 따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수탁기관의 직원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석을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점검ㆍ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운석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의 발급 및 해당 운석의 반환

2. 운석으로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운석의 등록 불가 사실 통보 및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물질의 반환

④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의 변동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증

2.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변동사항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⑥ 우주항공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제10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운석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예정일 90일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국외반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운석을 설명하는 자료

2. 반출하려는 목적에 관련된 자료

3. 운석의 등록증 사본(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3.29>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2. 등록되지 아니한 운석에 대하여 국외반출이 신청된 경우: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운석으로 판명된 경우: 국외반출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나. 운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운석이 아니라는 사실의 통보 및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물질의 반환

›제11조(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③ 우주항공청장은 허가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한다)

2. 탑재체 운용계획서의 내용 중 탑재체 사용기간

›제13조(발사계획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발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적을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3.29>

1. 발사 예정일 및 대기권에서의 비행 궤적

2. 발사체의 제원 및 성능

3. 안전성 분석보고서

가. 발사체 안전 대책

나. 발사장 안전관리 대책

다. 보안관리 대책

4. 탑재체 운용계획서

가. 탑재체의 사용 목적

나. 탑재체의 소유권자 및 이용권자

다. 탑재체의 사용기간

라. 탑재체의 제작자ㆍ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5. 손해배상책임 부담계획서

가. 발사사고로 인한 제3자의 사망, 부상, 재산상의 손실 예측액

나. 손실 예측액에 대한 부담계획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