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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담당 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 · 044-203-4345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전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후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

전

후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2026.05.26 공포본(2026.06.0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발주청)

법 제2조제7호마목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제6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6, 2025.10.1>

›제7조

삭제 <2016.7.6>

›제8조(자료제출의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

4. 제출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9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7.26, 2021.8.6, 2025.10.1>

③ 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행정안전부

5. 농림축산식품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8. 고용노동부

9. 국토교통부

10. 해양수산부

10의2. 중소벤처기업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④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① 정책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사전 검토를 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엔지니어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실태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인력 현황

2. 엔지니어링 수주 및 매출 실적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상태

4.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금 실태

5.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면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조사 날짜 및 시간

2. 조사 취지

3. 조사 내용

4. 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이 수집ㆍ보유한 조사자료 및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번 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1.10.25, 2011.10.28, 2013.3.23, 2025.10.1, 2026.8.18>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3. 「원자력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7. 그 밖에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기관 등에 대해서는 법 제19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에 우선적으로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7조(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6.5.26>

1.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사업일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18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기술지도

4.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및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서 우선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금 등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24, 2016.5.31, 2019.4.2>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른 기술지원자금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6.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7.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10.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11. 그 밖에 기술개발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③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9조(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등"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전문기관등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

2. 표준화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 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기관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전문기관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