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18 (제36587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도시경제과 · 044-201-3737, 3738, 4842, 4878, 4879
- 약칭
-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7조(사업시행자)
전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후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7조(사업시행자)
전
후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026.06.02 공포본(2026.06.03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7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7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1. 행정
2. 교통
3. 보건ㆍ의료ㆍ복지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5. 방범ㆍ방재
6. 시설물 관리
7. 교육
8. 문화ㆍ관광ㆍ스포츠
9. 물류
10. 근로ㆍ고용
11.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제6조
삭제 <2019.8.20>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7.9.19, 2019.2.8, 2020.12.8>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9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2019.2.8>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ㆍ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7.9.19>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2.25>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2.25>
1. 사업내용의 적정성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5. 사업의 기대효과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2019.8.20>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11.20, 2013.3.23, 2017.9.1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20, 2013.3.23, 2017.9.19>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이번 개정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17.9.19, 2019.8.20, 2020.7.7>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09.12.14, 2013.9.9, 2014.4.29, 2014.9.24, 2015.12.28, 2016.8.11, 2017.9.19, 2018.2.27, 2018.7.16, 2019.2.8, 2020.7.7, 2020.7.28, 2026.8.18>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5.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7.7, 2021.6.15>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9.19, 2020.7.7>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7.7>
›제18조
삭제 <2016.6.28>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9.19>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9.19>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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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