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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부서
벤처정책과 · 044-204-7703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2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1. 제품 개발 및 공정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2.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3. 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습득(習得)ㆍ개량사업

4. 다른 법령에 규정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제조원가 절감, 에너지 절약 등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응용하여 기업화ㆍ제품화하는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1.30>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사채

2.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가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구상(求償)에 따라야 할 금전채무

3. 납세, 어음의 발행 또는 유통, 공사ㆍ용역제공 등의 의무이행, 시설대여 등과 관련된 금전채무 그 밖에 기업의 금전채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삭제 <1997.12.31>

›제11조

삭제 <1997.12.31>

›제12조

삭제 <1997.12.31>

›제13조

삭제 <2023.4.25>

›제14조(설립등기)

법 제16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25>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7. 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제15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6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17조(변경등기)

기금은 제14조 각 호 또는 제1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본점ㆍ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①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기금의 이사장이 신청한다.

②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설립등기: 기금의 정관, 정관 인가서의 등본과 이사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에 따른 지점 등의 설치등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16조에 따른 이전등기: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7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8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의 등기: 그 선임이 법 제26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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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