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18 (제36587호)
- 소관부처
- 산림청
- 담당 부서
- 국유림경영과 · 042-481-4091
- 약칭
- 국유림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전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후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산림청장 외의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을 산림청장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그 국유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7>
1. 국유재산대장
2.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등본
3. 임야도 등본
4.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형도에 용도를 폐지한 국유림의 위치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제2조의2(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이하 "준보전국유림"이라 한다)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가.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나.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1의2.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준보전국유림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위한 지구ㆍ구역 등에 편입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하 "산림사업"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공유림ㆍ사유림이나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유림의 기능 증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유림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산림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산림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산림 분야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 분야에서 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석사의 경우에는 9년) 이상 연구ㆍ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산림 분야 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부문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산림청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지방산림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2>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7.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관계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4.7.2>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5.29, 2024.7.2>
›제5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의 경영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산림청장의 요청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제6조(경영계획구의 설정)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계획구"란 국유림이 위치한 행정구역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신고대상 사업)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조림ㆍ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말한다. <개정 2010.7.21>
›제8조(임업기능인의 단체)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영림단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9조(경영대행의 절차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경영대행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경영대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7.21>
1. 산림조사 및 경영계획수립
2. 조림예정지정리ㆍ조림ㆍ숲가꾸기사업
3. 임목생산 사업
3의2. 사방사업
4. 임도의 신설ㆍ보수ㆍ구조개량 사업
5.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5의2. 산불의 예방ㆍ진화ㆍ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
④경영대행의 비용은 경영대행수수료와 산림사업비로 구분하며, 그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행수수료 : 산림면적 규모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산림사업비 : 해당사업의 설계를 실시하고, 그 설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에 대한 단위비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위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경영대행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10조(공동산림사업)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8.27, 2014.12.31, 2015.9.22, 2018.12.11, 2020.12.29, 2024.7.23>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5. 제4호에 따른 법인이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 또는 재출연한 법인
6.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7. 산림 관련 국제기구
8.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를 위한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9.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의 사업 중 신규조림 또는 재조림 사업을 할 계획과 그 적절성이 인정되는 단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한다)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1. 산책로, 탐방로 및 등산로 등 숲길
2.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등 산림휴양ㆍ문화시설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제11조(국유림의 구분)
①법 제1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3.3.23, 2020.12.29>
1. 일단의 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국유림
2. 도서지역에 있는 국유림. 다만, 읍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지역 내의 국유림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국유림을 제외한다.
②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09.11.2, 2012.1.25, 2020.12.29, 2024.7.23>
1.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공영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ㆍ방풍ㆍ방화ㆍ방조(防潮)ㆍ방수ㆍ저수지ㆍ용배수로ㆍ석유비축 및 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청사ㆍ연구소ㆍ시험소ㆍ보건 또는 문화시설ㆍ공원ㆍ수목원ㆍ정원ㆍ운동장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③ 법 제16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7.21, 2015.7.20, 2015.9.2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ㆍ공공용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유림의 위치ㆍ기능 및 효용 등에 비추어 국유림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7.5.29, 2024.7.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용지 등에 편입 후 남은 1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서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2. 각종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국유림이 분할되거나 단절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자연재해로 산림복구가 어렵고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이 복구로 기대되는 편익에 미치지 못하여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건물의 부지 등 산림 외의 용도로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되고 있어 산림으로의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이주대책에 따른 이주단지에 편입되어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6. 면적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보전국유림으로서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7. 법원의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해 보전국유림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조제4항제7호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08.8.27, 2010.7.21, 2015.9.22, 2017.5.29>
1. 보전국유림의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의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을 것
2. 편입되는 보전국유림의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가. 특별시ㆍ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8만제곱미터 미만
나. 제주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와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10만제곱미터 미만
다. 그 밖의 지역: 20만제곱미터 미만
3. 해당 사업부지 전체에서 보전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40퍼센트 미만일 것
›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31, 2015.7.20, 2021.6.8, 2024.7.2>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념조림지 또는 시범림으로 필요한 경우
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그 밖에 국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국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국가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을 매수할 수 없다. 다만,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매수가 불가피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다.
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
4.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
5.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3조(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공유림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17.5.29, 2020.12.29,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2020.12.29>
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 및 재평가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5.9.22, 2017.5.29, 2020.12.29, 2022.2.17>
1.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유림등의 매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
›제13조의3(위탁수수료 등 지급)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와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9.22>
›제14조(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① 법 제20조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일의 시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토지와 입목ㆍ죽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1>
②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ㆍ공개 및 예정가격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준보전국유림"으로 본다. <개정 2009.7.27, 2010.7.21, 2017.5.29>
③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7.21>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