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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산림청
담당 부서
산림정책과 · 042-481-4135
담당 부서 2
경북ㆍ경남ㆍ울산지역산불피해복구지원단 · 044-205-5803
담당 부서 3
농업정책과 · 044-201-1715, 1716
약칭
경북경남울산산불피해지원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전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후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2026.08.18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54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된 임시주거시설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시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4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거나 의뢰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조직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그 밖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자문단의 설치)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이 영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소득금액증명

5.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내용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피해 현장

3. 그 밖에 지원을 신청한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ㆍ경상북도지사ㆍ경상남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위원회는 지원 신청 사항에 대해 법에 따른 지원 사항의 부문별로 심의ㆍ의결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원 대책을 통보받은 경우 그 지원 대책을 기초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결정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 명세를 예금계좌 이체기록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⑪ 제1항에 따른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피해자 단체 신고)

① 피해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단체(이하 "피해자 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10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자 단체 구성원의 가입 동의서

2. 피해자 단체 구성원 명부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단체는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및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자 단체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변경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동영농조직의 요건)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공동영농조직"이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공동경영 면적 및 참여 농업경영체 수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경영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2. 참여 농업경영체 수: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명 이상

›제16조(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에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1. 공동영농을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공동영농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은 해당 공동영농조직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영농조직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계획의 적정성

2. 스마트팜 운영 기반

3. 사업추진 역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사업장의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의 파손ㆍ유실

2. 사업장의 기계ㆍ장비ㆍ생산ㆍ유통ㆍ가공시설의 파손ㆍ유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피해시설물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제20조(농업ㆍ임업ㆍ수산업 피해복구 비용 지원의 기준)

① 국가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피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시설의 파손ㆍ유실,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유실

2. 축산물 증식시설의 파손ㆍ유실, 가축의 유실ㆍ폐사

3. 어선의 파손ㆍ유실, 어망ㆍ어구의 파손ㆍ유실

4. 수산물의 유실ㆍ폐사, 양식 시설의 파손ㆍ유실, 염전의 파손ㆍ유실

5. 수목의 생육 저하ㆍ전도(顚倒)ㆍ고사(枯死)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에 대한 시설ㆍ장비 및 작물의 피해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의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조 및 별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자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당시 피해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을 경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원금을 지급받을 금융회사 등의 거래통장 사본

3. 신분증 사본

4. 위임장(신청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득금액증명

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