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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09.18
공포일
2026.08.18 (제36587호)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
녹색도시과-행위허가 · 044-201-3746
담당 부서 2
녹색도시과-관리계획 · 044-201-3750
담당 부서 3
녹색도시과-토지매수 · 044-201-3750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자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6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개발제한구역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갖도록 지정하되, 도시의 자족성 확보,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적정한 성장 관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5.14, 2012.11.12, 2013.3.23, 2013.10.30, 2015.6.1, 2015.9.8, 2016.3.29>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나.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 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ㆍ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09.8.5, 2012.4.10, 2016.3.29>

⑤ 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1. 도시발전을 위하여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인근의 집단 취락 또는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의 용도지역과 조화되게 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5호의 소규모 단절 토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소규모 단절 토지의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규모와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8.5, 2012.4.10, 2013.3.23, 2013.10.30>

›제2조의2(훼손지 복구계획등)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훼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이하 "훼손지 복구계획등"이라 한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복구하여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조정 또는 해제되는 경우의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훼손지와 주변지역의 일부는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②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복구를 하려는 훼손지(이하 "복구사업지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이하 "입안권자"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6.6.30, 2022.12.6>

1. 그 지역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하려는 지역(이하 "해제대상지역"이라 한다)이 속한 해당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을 것. 이 경우 훼손지가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2. 복구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효과가 클 것

3.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접근성이 좋을 것(복구사업지역의 일부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

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로 한정한다)

3. 철도

④ 법 제4조제4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목"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 및 잡종지를 말한다. <신설 2022.12.6>

⑤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12.6>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녹지나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 없이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행위가 발생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원이 필요한 지역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로부터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해당 지역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2.6>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포함된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22.12.6>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사업자가 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복구사업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등 복구사업의 시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10.30, 2022.12.6>

›제2조의3(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 등)

① 훼손지 복구계획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

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

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

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

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

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내용이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적거나 복구의 실질적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것을 입안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입안권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조의4

삭제 <2012.6.25>

›제2조의5(훼손지 복구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훼손지 복구사업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6.25, 2013.3.23>

›제2조의6(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이하 "밀집훼손지"라 한다)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

1. 밀집훼손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밀집훼손지의 총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밀집훼손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밀집훼손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그 위치는 동일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어야 한다.

나.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은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

다. 밀집훼손지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해당 필지의 면적에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라.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이 설치된 토지 외의 밀집훼손지 내 토지에는 임야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정비사업 구역의 정형화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임야(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임야는 제외한다)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밀집훼손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할 것

3. 다음 각 목의 시기에 해당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가. 법 제4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에 관한 협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때

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② 법 제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10.1>

1. 정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제2조의7에 따른 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

4. 정비사업 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경우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계획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조의7(정비사업의 내용 및 방법)

① 정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

2. 정비사업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 후 신축

3.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②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제2조의8(조합의 설립 등)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설립절차,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정비사업 구역"으로 본다.

›제2조의9(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대상 및 환원 고시)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란 제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개발제한구역으로의 환원 사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9.10.1, 2024.5.7>

1.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기후ㆍ지형ㆍ자원 및 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 및 주거 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 현황 및 추이

4.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10.30, 2015.6.1, 2025.2.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주민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1.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

가.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ㆍ방송 등의 매체

2.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10.30>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 기일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때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3.10.30, 2022.11.1>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ㆍ공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내용 중 잘못 산정한 면적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결정을 말한다. <개정 2012.4.10>

›제7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

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삭제 <2013.10.30>

›제9조

삭제 <2013.10.30>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3.10.30>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2. 1만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형질변경을 하거나 연접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면적을 말한다)의 토지의 형질변경

② 법 제1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으로 설정된 지역의 관리

2. 방치된 폐기물의 수거, 훼손된 환경의 복구 등 환경 정비

2의2.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

3.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전산화

4.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을 표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석(標石)의 설치 및 관리

5.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4.10, 2012.5.14, 2013.3.23, 2013.10.30, 2016.6.30, 2020.2.18, 2022.12.6>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계획의 변경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삭제 <2012.5.14>

3.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궤도ㆍ공동구(共同溝)ㆍ급배수관로(給排水管路)ㆍ송전선로ㆍ가스관로 등 선형(線形) 시설의 경과지 및 폭의 변경

4. 제2조의2제7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제11조(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고, 그 밖에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09.8.5, 2013.10.30, 2019.10.1, 2020.11.24, 2022.1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ㆍ공람된 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 기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2.12.6>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에는 그 의견의 요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의 공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관리계획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관할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2019.10.1>

1. 승인 일자

2.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3. 열람 장소

4. 열람 기간

②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 승인서류 사본과 관리계획 도서 및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ㆍ군 또는 구에 보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 등을 받았으면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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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