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18 (제3658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에너지안전효율과 · 044-203-3985
- 담당 부서 2
- 수소경제기획과 · 044-203-3955
- 약칭
- 수소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28곳)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전
후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전
후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전
후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전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수소특화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전
후제34조의18(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필요한 예산의 반영, 법 제25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설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전
후제34조의19(보험ㆍ공제 가입 등) ①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3.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제조물책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함으로 인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일 것② 법 제25조의11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및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기간: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기관(이하 “설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2. 가입대상: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③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가입금액,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전
후제34조의20(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법 제25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및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2. 국제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 등에 드는 비용3.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4. 국제표준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비용
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전
후제34조의21(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13제2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 품목의 명칭, 규격, 지정 요청 사유 및 기대효과 등을 적은 지정요청서에 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3제3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개발, 제조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2. 중소기업자와 동업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 필요한 자금의 70퍼센트3. 그 밖에 공용화 품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전
후제34조의22(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급사업(이하 이 조에서 “보급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다.1. 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보급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23(공제규정)
전
후제34조의23(공제규정) ① 법 제25조의17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제사업의 범위2. 공제계약의 내용3. 공제금 및 공제료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전
후제34조의24(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서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제34조의2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을 말한다.②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수소에너지 설비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제57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후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5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보급사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후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또는 확인의 취소를 위한 조사 업무를 진흥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후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유통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후1. 법 제20조에 따른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의 수리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후2.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 보고의 접수 및 공개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1.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후1. 법 제27조에 따른 수소관련 제품 중 안전 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사업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소용품 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후2. 법 제30조에 따른 수소산업 중 안전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5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2025.12.30 공포본(2026.01.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6개)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이하 "수소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총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3 이상
2. 총매출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5 이상
3.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7 이상
4.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0 이상
5.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인 경우 100분의 15 이상
③ 제2항에 따른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비용
2. 제1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ㆍ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를 법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이 종료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위원회 운영 지원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6.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이번 개정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이번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4(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이번 개정
① 출연금은 법 제7조의2 각 호의 사업의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자목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 태양에너지 설비, 풍력 설비, 지열에너지 설비 및 바이오에너지 설비"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 및 바이오에너지를 이용한 설비"로 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2)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로 한다.
제32조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5)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및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로 한다.
④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카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로 한다.
⑧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⑨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사업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1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별표 3 제14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⑪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⑫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이하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⑭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⑮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16>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1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이하 이 항에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소"를 "제1호"로 한다.
<1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같은 조 제2호"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조의2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제40조제4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제1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의1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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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가목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1의2 제3호더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2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7조제4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
<26>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업
<27>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보급사업,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한다.
<2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30>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제2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1>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수소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평가사업
<32>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조의4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료전지를 이용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한다)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자(이하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갖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갖춘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제외한다. 이 호 및 제4호에서 같다)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또는 수소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중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1)부터 3)까지의 정보
1) 설비용량
2) 전력거래량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량 및 금액
<33>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7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3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5조제1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제25조의3제3항제3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2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제116조의36제1항제7호 및 제18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0.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별표에 제1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3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으로 한다.
<40>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4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42>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8호의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으로 한다.
<43>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으로 한다.
<4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