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18 (제36586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 부서
- 국제협력총괄과 · 044-201-204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전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후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전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후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2024.10.22 공포본(2024.10.25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3>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37개)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이번 개정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면(任免)하거나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식회사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으로서 이사나 업무집행을 하는 사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인 법인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26.8.18>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5.7.20, 2026.8.18>
④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영농을 위한 토지의 확보
2. 영농
3.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조림, 육림 및 벌채
2. 확보된 해외산림자원의 가공, 유통ㆍ판매 및 그에 따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
4. 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⑥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1. 해외농업자원개발과 연계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업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3. 외국의 농업ㆍ농촌지역 개발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4. 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⑦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5.7.20>
1. 해외산림자원개발과 연계된 임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
2. 산림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환경기능 증진 사업
3. 산림 관련 국제기구(비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등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사업
4. 산림의 조성, 이용, 관리 등 임업 분야 기술협력 및 인력양성 사업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3조(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이라 한다)의 개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단독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2. 합작개발: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과 합작으로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
3. 기술용역 제공: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4. 개발자금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이 개발자금을 융자ㆍ투자 또는 지원하여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생산하거나 확보하는 방법
›제4조(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사정, 국내외 농업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4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5년마다 법 제5조의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경제사정, 국내외 산림자원의 수급사정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의3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4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의4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에 관해서는 제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림청"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산림청장"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은 "국제산림협력사업"으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은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2016.7.28>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라 한다)
2.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산림조합중앙회"라 한다)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7.20>
②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거나 산림청장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7.20>
1. 법 제3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방법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와 투자회사별 투자비율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4.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대표자, 대표자의 지분 및 사업장 소재지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제5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의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개발하려는 자원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 제2조제4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2. 개발하려는 자원이 임산물인 경우: 제2조제5항 각 호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여부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 요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1. 계약조건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합 여부
3.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제8조
삭제 <2015.7.20>
›제9조(현황보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산림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1.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시작일 및 종료일
3. 사업 진행상황
4.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한 사항
5. 해외사업소의 설치 및 폐쇄
6.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공동신고인의 대표자 변경
›제10조(투자대상자원)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이란 별표 1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ㆍ축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0>
›제11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7.20>
②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0>
›제12조(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① 삭제 <2015.7.20>
② 삭제 <2015.7.20>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는 일반집합투자업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따른 법ㆍ제도ㆍ기술ㆍ경제성 분석에 관한 업무, 토지의 매입ㆍ운영ㆍ관리 및 매각 등의 업무를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성과 보수 또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본다.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은 제외한다)의 매입을 말한다. 이 경우 재산운용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는 결산기의 재무제표와 투자보고서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제14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5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제16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16조의2(투자대상자원)
법 제2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산림자원"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외산림자원 중 원목, 제재목,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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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