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타법개정 · 2026.09.1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대통령령
- 개정 종류
- 타법개정
- 시행일
- 2026.09.18
- 공포일
- 2026.08.18 (제36586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담당 부서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정책기획팀 · 044-203-4614
- 약칭
-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전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후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2026.03.24 공포본(2026.03.24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6호다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 개정된 법령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6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5.20,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1.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2조의4(경제자유구역의 단계적 개발)
법 제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4.11.4>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국유지ㆍ공유지이거나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 제6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 중 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단위개발사업지구에서 실시되는 법 제3조의3제5호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단계적 개발대상 면적이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인 개발사업인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3. 개발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단위개발사업지구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5, 2013.3.23, 2013.8.13, 2025.10.1>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면적
2.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1. 교통ㆍ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2.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3.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4조의2
삭제 <2011.8.5>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지하매설물 계획
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번 개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② 법 제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③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13, 2015.12.15, 2025.5.20>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면적 이상 변경되는 경우. 이 경우 면적의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2. 제2조의4제2호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5, 2012.7.20, 2012.9.21, 2013.3.23, 2014.11.4, 2018.10.23, 2025.5.20, 2025.10.1, 2026.8.18>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
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
2의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
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
3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핵심전략산업(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7.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
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
9.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
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2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
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12. 개발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사업시행자의 변경
13.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5.20>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25.10.1>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7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5>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7조의5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21.1.5>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땅파기)
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임시 심기
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
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
›제6조의3(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전략산업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요청 대상 산업의 개요 및 현황
2. 요청 대상 산업의 선정 필요성
3. 요청 대상 산업의 육성 또는 특화 발전 방안
4. 요청 대상 산업의 핵심전략산업 선정 시 기대효과
5. 그 밖에 법 제7조의7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5(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계적 시행시기의 기산일을 말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하려면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면적
3.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사유
4. 지정 해제 의제 대상지역의 향후 개발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 해제의 의제에 대한 예외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0, 2019.4.2, 202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삭제<2014.11.4>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8.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1, 2013.8.13, 2013.8.27, 2014.11.4, 2021.9.1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신용 평가가 투자적정 등급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가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법 제8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법인의 경우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최근 연도 부채비율이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다. 최근 3년 중 2년 이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3.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
가. 해당 구역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나.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조합원에게 분양,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
5.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가.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의 외국인투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총 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을 말한다)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제6조의7(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 기한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8(매수협의 기준금액)
법 제8조의6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법 제3조의4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및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8.5, 202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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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