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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 부서
형사법제과 · 02-2110-3307~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2곳)

제19조(고발 등)

전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고발

후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제19조(고발 등)

전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

후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의뢰

2026.03.24 공포본(2026.10.02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22> 특별감찰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및 제2호 중 "검찰총장"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특별감찰관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2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위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실명(實名)이 아닌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2.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거나 알선ㆍ중개하는 등으로 개입하는 행위

3.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4. 부당하게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5. 공금을 횡령ㆍ유용하는 행위

›제3조(지위)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2.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제6조(감찰개시)

①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감찰을 행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다만, 그 비위행위는 제5조에 규정한 신분관계가 발생한 이후의 것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찰에 착수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감찰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감찰관의 임기)

①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4>

② 파견공무원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제11조(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7조에서 정한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나 감찰담당관을 해임하거나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공직 등 임명 제한)

특별감찰관은 면직, 해임 또는 퇴직 후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특정 공직자, 차관급 이상 공직자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임명될 수 없다.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요구)

특별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하면 감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제18조(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 감찰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협조의 내용, 이유 및 출석장소, 시간 등을 명시하여 요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고발 등)이번 개정

특별감찰관은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

2.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수사의뢰

›제20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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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