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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부서
유통대리점정책과 · 044-200-4963
약칭
대리점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3곳)

제33조(고발)

전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후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제33조(고발)

전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후③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고발)

전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후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2025.01.21 공포본(2025.01.2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43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점거래"란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일정 기간 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를 말한다.

2. "공급업자"란 생산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을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대리점"이란 공급업자로부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아 불특정다수의 소매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재판매 또는 위탁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반품"이란 대리점이 공급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대리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공급받은 상품을 공급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2. 대리점이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때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상품시장 및 유통시장의 구조

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사업능력의 격차

다. 대리점의 공급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라.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거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 거래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

4. 그 밖에 거래의 성격 및 대리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거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6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2.7>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020.12.29>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7, 2020.12.29>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3.27>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7>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7, 2023.8.8>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대리점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8.3.27, 2023.8.8>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4.2.6>

⑧ 제7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2.6>

⑨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8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를 거쳐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신설 2024.2.6>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시ㆍ도지사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제1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3.27>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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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