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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타법개정 · 2026.10.02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2
공포일
2026.08.04 (제21857호)
소관부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 부서
법제과 · 02-3294-8400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89조(재정신청)

전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후제89조(재정신청) ① 제94조,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9조, 제110조, 제112조, 제1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6.03.06 공포본(2026.03.06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한다.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국민투표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개정된 법령
형사소송법

누르면 그 법령의 개정 이유와 바뀐 조문을 봅니다.

조문 (119개)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헌법개정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129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헌법개정안을 말한다.

3. "국민투표안"이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거나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 제15조에 따라 대통령이 공고한 국민투표안을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

관공서, 그 밖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는 투표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투표인의 투표참여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투표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국민투표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고용주는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투표일 전 7일부터 국민투표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⑦ 투표권자는 성실하게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의 기준)

이 법에서 국민투표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

›제6조(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부터 국민투표일 후 10일까지 10명 이하의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둔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각각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겸하는 것으로 본다.

④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및 사이버공정국민투표지원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직선거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제7조(투표참관인 등의 신분보장)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그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를 마칠 때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94조 및 제96조부터 제114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제8조(국민투표관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투표사무를 통할ㆍ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52조에 따른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민투표에 관한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민투표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위원으로 하여금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규정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제10조(나이산정기준)

투표권자의 나이는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1조(투표권이 없는 사람)

국민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다.

›제12조(국민투표의 단위)

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실시한다.

›제13조(투표구)

① 투표구는 「공직선거법」 제31조에 따른 투표구로 한다.

②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전일까지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의 변경)

제16조제1항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국민투표일까지 행정구역 또는 투표구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국민투표에서는 그 구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

①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하 "중요정책"이라 한다)에 대한 국민투표일은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해당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한다)에 실시하되,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투표인명부 작성 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ㆍ시ㆍ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9조에 따른 투표권자(제55조에 따라 확정된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ㆍ시ㆍ군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것을 신고(이하 "거소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거소투표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우편관서는 해당 거소투표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선박에서 투표할 것을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스(전자적 방식의 팩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20일까지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7조(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된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이하 이 조에서 "명부"라 한다)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1통을 24시간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후 5일까지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정당은 제2항에 따라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사본작성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교부된 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국민투표운동과 관련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투표인명부 작성ㆍ확정과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의 절차,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투표인명부"로, "통합선거인명부"는 "통합투표인명부"로 본다.

›제19조(정보의 제공)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방송ㆍ신문ㆍ인터넷, 그 밖에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ㆍ대상ㆍ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국민투표공보의 작성)

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민투표공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국민투표공보 외에 시각장애투표인(투표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을 위한 국민투표공보(이하 "점자형국민투표공보"라 한다)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되, 국민투표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구ㆍ시ㆍ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투표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ㆍ주소를 조사하여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후 10일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여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ㆍ경찰관서의 장은 투표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ㆍ경찰공무원에게 국민투표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민투표공보(점자형국민투표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과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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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