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국토교통부령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1
- 공포일
- 2026.05.19 (제1583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담당 부서
- 건설산업과 - 타워크레인 · 044-201-3542, 3543
- 담당 부서 2
- 건설산업과 - 타워크레인 이외 · 044-201-3544, 4366
- 약칭
- 건설기계안전기준규칙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주요내용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면서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 높이에 거울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경우 확장된 범위의 근접시계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 문안
국토교통부령 제1573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주) 중 "제2호다목을"을 "제2호다목2)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241725" alt="img164241725"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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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267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21, 2013.5.27, 2018.6.1, 2020.7.31, 2021.8.27, 2026.3.31>
1. "중심선"이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에서는 가장 앞의 차축의 중심점과 가장 뒤의 차축의 중심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무한궤도식에서는 양쪽 무한궤도 사이의 중심점을 지나는 지면에 평행한 종단방향의 직선을 말한다.
2. "중심면"이란 건설기계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지면에 수직한 면을 말한다.
3.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같은 차축에 연결되어 있는 좌ㆍ우측 바퀴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축선"이란 좌ㆍ우측 유동륜 각각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 및 좌ㆍ우측 구동륜(驅動輪)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서 건설기계의 중심면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간접시계장치"란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의 앞면ㆍ뒷면ㆍ옆면 또는 상부ㆍ하부의 시계(視界)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5. "길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횡단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앞뒤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간접시계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건설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6. "너비"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이 만드는 두 개의 끝선 방향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장치는 건설기계의 좌우 양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간접시계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나. 적재함 덮개 및 그 고정용 장치
다. 토공건설기계의 출입문 손잡이 및 출입문 고정용 장치
라. 건설기계의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
7. "높이"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의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이 만드는 수평면으로부터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 외부에 설치된 안테나 및 감지장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치 및 그 고정용 장치는 건설기계의 가장 위쪽 끝에 포함하지 않는다.
8. "최저지상고"란 작업장치를 부착한 자체중량 상태인 건설기계의 중심면으로부터 좌우 각각의 방향으로 윤거 또는 트랙중심간거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9. "슈판"이란 무한궤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금속, 합성수지 또는 고무 등으로 된 판을 말한다.
10. "슈폭"이란 슈판의 횡단방향 양 끝을 지나는 종단방향 두 개의 수직평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1. "트랙"이란 슈판이 링크에 의하여 연결된 것을 말한다.
12. "무한궤도"란 트랙 양쪽 끝의 슈판이 핀 또는 볼트 등의 이음장치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연결된 것을 말한다.
13. "그라우저"란 슈판의 바깥부분으로부터 돌출된 핀을 말한다.
14. "축간거리"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앞 차축과 뒤 차축 각각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차축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앞쪽의 축간거리부터 제1축간거리, 제2축간거리, 제3축간거리 등으로 한다.
15. "텀블러중심간거리"란 수평면에 놓인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구동륜과 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다만, 삼각궤도의 경우에는 전방유동륜과 후방유동륜 각각의 축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횡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6. "윤거(輪距)"란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마주보는 좌우 바퀴 폭의 중심(겹바퀴인 경우에는 겹바퀴 폭의 중심을 말한다)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하며, 앞쪽의 윤거부터 제1윤거, 제2윤거 등으로 한다.
17. "트랙중심간거리"란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좌우 트랙 폭의 중심을 지나는 두 개의 종단방향 수직면 사이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18. "자체중량"이란 연료, 냉각수 및 윤활유 등을 가득 채우고 휴대 공구, 작업 용구 및 예비 타이어(예비 타이어를 장착하도록 한 건설기계에만 해당한다)를 싣거나 부착하고, 즉시 작업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건설기계의 중량을 말한다. 이 경우 조종사의 체중은 제외하며, 타워크레인은 보조적인 지지ㆍ고정 등의 수단 없이 자체적인 힘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으로 한다.
19. "운전중량"이란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0. "최대적재중량"이란 건설기계에 적재가 허용되는 물질을 허용된 장소에 최대로 적재하였을 때 적재된 물질의 중량을 말한다.
21. "총중량"이란 자체중량에 최대적재중량과 조종사를 포함한 승차인원의 체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승차인원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22. "윤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건설기계 중량으로 인하여 각각의 바퀴에 가해지는 하중을 말한다.
23. "축하중"이란 수평상태에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하나의 차축에 연결된 모든 바퀴의 윤하중을 합한 것을 말하며, 총중량 상태와 자체중량 상태에 대하여 각각 구한다.
24. "제동거리"란 일정한 제동초속도로 주행 중인 건설기계가 급제동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동작시키는 순간부터 정지한 때까지 주행한 거리를 말하고,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을 기준으로 한다.
25. "제동초속도"란 조종사가 제동의 필요성을 인식한 순간의 건설기계 주행속도를 말한다.
26. "최소회전반경"이란 수평면에 놓인 건설기계가 선회할 때 바퀴 또는 기동륜의 중심이 그리는 원형 궤적 가운데 가장 큰 반지름을 가지는 궤적의 반지름을 말한다.
27. "최고주행속도"란 평탄하고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노면에서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주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28. "정격출력"이란 건설기계의 목적에 맞게 장치된 원동기가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29. "최대토크"란 원동기가 낼 수 있는 토크(torque)의 최대값을 말한다.
30. "등판능력"이란 운전중량 상태의 건설기계가 경사지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경사지면의 최대 경사각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최대적재중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지게차
나. 덤프트럭
다. 삭제 <2009.10.21>
라. 콘크리트믹서트럭
마. 아스팔트살포기
31. "백호(backhoe)"란 버킷(bucket)의 굴착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32. "쇼벨(shovel)"이란 버킷의 굴착 방향이 백호와 반대인 것을 말한다.
33. "대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가.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나. 너비가 2.5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 높이가 4.0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라. 최소회전반경이 12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기계
마.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 총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다만, 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는 운전중량 상태에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4. "전기식 건설기계"란 축전지 또는 외부의 전원을 동력으로 사용하여 운행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35. "트럭식건설기계"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제작자식별부호(WMI)를 배정받은 자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36. "토공건설기계"란 토사 등을 직접 굴착, 적재, 운반, 운송, 살포 및 다짐 등의 작업을 하는 건설기계로서 불도저, 굴착기, 로더,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를 말한다. 다만 트럭식건설기계는 제외한다.
37. "전도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넘어졌을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8. "전복보호구조"란 건설기계가 전복되었을 때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가 눌려 다칠 위험을 줄이도록 한 구조를 말한다.
39. "낙하물보호구조"란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40. "변형한계체적"이란 안전모를 착용한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 공간을 말하며, 치수는 별표 1에 따른다.
41. "착석기준점"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한 표준설계위치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형식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그 형식을 신고한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정하는 표준설계위치를 말한다.
가. 토공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 및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 중심위치로 조절하고, 좌석의 등받이도 중심위치로 조절한 상태
나. 토공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뒤에 좌석을 위치시키고, 좌석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위치에 좌석을 위치시키며, 좌석의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준설계각도로 조절한 상태
42. "주제동장치"란 조종사가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감속장치를 말한다.
43.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란 바퀴의 회전량을 감지ㆍ분석하여 바퀴의 제동력을 조절하여 줌으로써 제동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44. "보조제동장치"란 주제동장치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장시간에 걸쳐 제동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배기제동장치 등을 말한다.
45. "트랙높이"란 무한궤도 트랙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지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
46. "구동축전지"란 건설기계의 작업 및 구동(驅動)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47. "구동전동기"란 건설기계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회전운동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48. "고전원전기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 중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고,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49. "활선도체부"란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전기적으로 통전(通電)되는 도체(導體) 또는 도전성(導電性)부위를 말한다.
50. "수소연료전지"란 수소를 사용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1. "수소연료전지건설기계"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52. "비상자동제동장치"란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기 위하여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53. "차로이탈경고장치"란 건설기계가 주행하는 차로를 조종사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경우 이를 조종사에게 경고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①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4720670" alt="img34720670" >┌──────────────────────────────┐│ 접지압 = 운전중량(킬로그램) ││ ─────────────────────────││ 트랙의 수×슈폭(센티미터)×접지길이(센티미터) │└──────────────────────────────┘</img>
② 제1항에서 "접지길이"란 텀블러중심간거리와 무한궤도 길이(텀블러중심간거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트랙의 최외측 간의 거리를 말한다. 이 경우 그라우저는 없는 것으로 본다)에서 텀블러중심간거리를 뺀 거리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길이를 더한 길이를 말한다. <개정 2013.5.27>
›제4조(버킷의 용적)
① 버킷은 토사 등을 굴착 또는 적재하기 위한 용기를 말하며, 버킷에 담을 수 있는 용적은 평적 및 산적으로 구분하고, 버킷의 용적 표시는 산적으로 한다. <개정 2013.5.27, 2020.7.31>
②제1항에서 "평적"이란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x:평적선의 길이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③ 제2항에서 "평적면"이란 평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 버킷 안쪽의 면을 말한다.
④제2항에서 "평적선"이란 버킷 후판 윗면의 중심점과 굴착날의 중심점을 연결한 직선을 말하고, "평적표면"이란 평적선의 양 끝점과 버킷 측판의 최저점을 곡면의 네 개의 점으로 하는 원통형태 중 평적면 아래의 부분을 말하고,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3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698" alt="img12865698" >(예시)평적표면평적선xy</img>
⑤ 제1항에서 "산적"이란 평적과 덧쌓인 용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⑥ 제5항에서 "덧쌓인 용적"이란 평적의 윗부분에 쌓여있는 굴착물의 용적을 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덧쌓인 용적 산출 시 덧쌓인 굴착물의 기울기[수평거리에 대한 높이의 비율(높이 : 수평거리)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1>
1. 쇼벨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2의 기울기
2. 백호계의 경우 평적면 상부 각각의 모서리에서 안쪽으로 1:1의 기울기
›제5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건설기계에 적용하고,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용도로 제작되거나 특수한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성능이 발휘되도록 제작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6조(배토판 및 굴착각)
① "배토판"이란 불도저가 토사 및 골재 등을 굴착,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및 메움 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곡선 단면을 가지는 금속제 판을 말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② "절삭날"이란 배토판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토판의 하단에 장착되어 지면에 선접촉하는 좁고 긴 금속판을 말한다. 이 경우 절삭날을 장착하지 아니한 불도저는 배토판의 하단을 절삭날로 본다.
›제7조(앵글량 및 틸트량)
"앵글량"이란 배토판의 좌우로 대칭되는 양 끝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불도저의 중심면에 직각인 면과 이루는 각도를 말하고, "틸트량"이란 배토판의 좌단 또는 우단이 지면에 대하여 상하로 움직일 경우의 수직 변위를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865829" alt="img12865829" >(예 시)</img>
›제8조(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①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을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② 무한궤도식 불도저는 기울기가 30도인 지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① 불도저의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는 그 조작 방법이 쉬어야 한다.
② 배토판은 균열 및 만곡(굽음) 등 심하게 변형된 부위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1.8.27>
›제9조의2(후방윈치)
불도저의 본체에 후방윈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로프 최대 견인력의 2배를 견딜 수 있을 것
2. 조종장치는 조종실 내에 위치할 것
3. 최소 반경이 6밀리미터, 최대 구멍의 크기가 45밀리미터× 45밀리미터로 짜여진 쇠 그물망 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수준의 조종사 보호장치를 조종석과 윈치 사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보호장치의 크기는 조종실에 캡이 설치된 경우에는 뒷쪽 창문 크기 이상, 조종실에 캡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후부를 보호할 수 있는 크기로 할 것
›제9조의3(리퍼)
① 리퍼 실린더는 리퍼조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리퍼 투스(Tooth)는 암석을 파쇄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리퍼 생크(Shank)는 투스를 고정할 수 있어야 하며 차체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0조(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굴착기는 100분의 25(무한궤도식 굴착기는 100분의 30을 말한다) 기울기의 견고한 건조 지면을 올라갈 수 있고,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동장치 및 제동장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5.27, 2018.6.1, 2020.7.31>
›제11조
삭제 <2020.7.31>
›제12조(굴착기의 디퍼 등)
굴착기의 디퍼 및 크람셀 버킷은 균열이나 손상된 곳이 없어야 하고, 디퍼도어는 원활하게 개폐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2(굴착잠금장치)
굴착기의 굴착잠금장치는 굴착 작업 중 차체 이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굴착 반발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브레이크의 기능을 가진 구조여야 하며, 주행 제동장치로서 이를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3(굴착기의 붐과 암)
① 굴착기의 붐(boom)은 상부선회체의 앞쪽에 연결핀으로 설치되어 암 및 버킷 등을 지지하고 굴착시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균열, 만곡 및 절단된 곳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7.31, 2021.8.27>
② 굴착기의 암은 버킷과 붐을 연결하는 구조로 굴착시의 충격에 견딜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4(좌우의 안정도)
타이어식 굴착기는 견고한 땅 위에서 자체중량 상태로 좌우로 25도까지 기울여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굴착기의 자세는 주행자세로 한다. <개정 2020.7.31>
›제12조의5(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굴착기는 최대작업반경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하였을 경우 버킷 끝단의 기울기의 변화량이 10분당 5도 이내여야 한다. <개정 2020.7.31, 2026.3.31>
›제12조의6(조종사 보호구조)
① 캡이 설치된 굴착기의 조종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종사 보호구조여야 한다. <개정 2020.7.31, 2026.3.31>
1.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굴착기는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가드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운전중량 6천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굴착기에 전복보호구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복보호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조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작자등은 조종사 보호구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영구적인 방법으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선회주차브레이크)
① 굴착기는 선회할 때 작업의 안전을 위해 선회주차브레이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7.31>
② 선회주차브레이크는 선회조작이 중립에 위치할 때 자동으로 제동되어야 하며, 원동기가 가동되는 상태나 정지된 상태에서도 제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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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1583호,2026.5.19>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