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4.07 (제21531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화학안전과 · 044-201-6848
- 담당 부서 2
- 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 044-201-6832, 6836
- 담당 부서 3
- 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 044-201-6847, 678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바,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게시를 금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폐기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6곳)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전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② (생 략)
후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전
후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전
후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ㆍ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폐기ㆍ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전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후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제62조(벌칙)
전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후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제62조(벌칙)
전
후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2025.10.01 공포본(2025.10.0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79개)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2024.2.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ㆍ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4.2.6>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5.18, 2024.2.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ㆍ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ㆍ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ㆍ제거 및 복구 기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0.3.31, 2025.10.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ㆍ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ㆍ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ㆍ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ㆍ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ㆍ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1.2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ㆍ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ㆍ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5.10.1>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ㆍ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ㆍ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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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531호,2026.4.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