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일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4.07 (제21541호)
- 소관부처
- 국가정보원
- 담당 부서
- 국가정보원 · 111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1년, 특정직 4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2년, 특정직 5급 직원의 계급 정년을 3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정보원 전문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3곳)
제22조(정년)
전나. 3급 직원: 7년
후나. 3급 직원: 8년
제22조(정년)
전다. 4급 직원: 12년
후다. 4급 직원: 14년
제22조(정년)
전라. 5급 직원: 18년
후라. 5급 직원: 21년
2021.10.19 공포본(2022.04.20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3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 구분 등)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과 일반직직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직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②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계급의 직무 종류별 명칭과 제2항의 전문관의 직무 분야, 대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임기제직원)
① 국가정보원의 직무의 내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임기제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다만, 임용 요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4조(적용 범위)
① 국가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5장(복무)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가정보원 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3조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8조, 제13조, 제14조, 제5장(복무), 제20조, 제23조, 제7장(징계) 및 제9장(벌칙)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7>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승급ㆍ전직ㆍ전보ㆍ파견ㆍ강임(降任)ㆍ휴직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의 하위 계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계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직"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4. "전보"란 같은 계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5. "복직"이란 휴직ㆍ정직 중이거나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ㆍ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5급 이상 직원 및 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1. 1급 직원의 전보, 휴직, 정직 및 복직
2. 1급부터 3급까지 직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강등, 면직, 해임 및 파면
② 6급 이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7>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규채용)
직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신규채용한다. 다만,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ㆍ경험이나 기술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7>
›제10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바로 하위 계급에 있는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 다만, 6급 직원을 5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1조(임용시험)
직원의 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ㆍ관리한다.
›제12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간첩체포 및 이에 준하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9.15>
›제14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의 능률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교육훈련성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15조(선서)
직원은 취임할 때에 원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ㆍ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직무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비밀의 엄수)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을 증인, 참고인, 감정인으로 신청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관계인은 해당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원장에게 증언 또는 진술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거부하지 못한다.
⑤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원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허가한 경우 법원은 공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한 비공개 증언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① 직원은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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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541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급 정년에 도달한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계급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