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종류
- 전부개정
- 시행일
- 2026.10.08
- 공포일
- 2026.04.07 (제2152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 환경피해구제과 · 044-201-6742,6743, 6744, 6745, 6813, 6819
- 약칭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규정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외에 국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를 규정함(제5조제1항).
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함(제12조).
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19조).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한 장기소멸시효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41조제2항 삭제).
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의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별도의 조문으로 이동하여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함(제49조).
<법제처 제공>
개정 문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조문 비교가 제공되지 않는 개정(별표 등)이라 공포된 개정 문안을 그대로 보입니다.
조문 (52개)
›제1조(목적)이번 개정
이 법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한다.
2. "독성 화학물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을 말한다.
3.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란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 건강상 피해를 입은 참사를 말한다.
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발생하거나 악화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4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지급결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란 가습기살균제 사용 환경, 사용 기간 및 사용 제품 등을 조사하는 환경노출조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원료물질 사업자"란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를 말한다.
9. "유족"이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동거 중인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이번 개정
① 국가는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유사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번 개정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번 개정
①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인과관계의 추정)이번 개정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사업자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
2.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에 따라 제1호의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제2호의 질환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 사실
›제7조(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번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법관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한 사람
3. 영상의학ㆍ호흡기내과ㆍ예방의학ㆍ소아청소년과 또는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검사
④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자료의 수집과 검토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부처 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배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이번 개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번 개정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또는 자문하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지원하고 있는 자와 해당 사안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번 개정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4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계속치료비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실조사 등)이번 개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금의 신청)이번 개정
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신청인의 진술권)이번 개정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손해배상금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지급결정)이번 개정
①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의학적 판단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진단ㆍ검사 등에 소요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결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결정서의 송달)이번 개정
① 심의위원회가 손해배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재심의)이번 개정
① 제14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15조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180일"은 "90일"로 본다.
›제17조(신청인의 동의와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이번 개정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치료비 등 배상에 대한 특례)이번 개정
① 신청인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계속치료비(제14조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계속치료비 지급결정과 계속치료비를 제외한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속치료비의 지급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이번 개정
심의위원회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 및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0조(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이번 개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구(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22조에 따른 건강모니터링 등 피해자 및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에 대한 건강상태 조사 업무
2. 가습기살균제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3.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4. 피해자에 대한 조사
5. 유사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지원 업무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목을 누르면 본문이 펼쳐집니다. 이번에 바뀐 조문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526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9조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급 손해배상금 계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서 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부칙 제9조에 따라 지급된 구제급여 및 「민법」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사유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종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신청 특례) ①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지급의 결정ㆍ동의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일을 기산일로 본다.
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유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유족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본다.
제9조(구제급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1. 부칙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기한이 종료된 다음 날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신청이 철회된 경우: 철회된 날
제10조(피해구제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에 따른 피해구제자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11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7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재심사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 전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각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5호의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