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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타법개정 · 2026.10.08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타법개정
시행일
2026.10.08
공포일
2026.04.07 (제21525호)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부서
축산물안전정책과 · 043-719-3259, 3247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바뀐 조문 (1곳)

제22조(영업의 허가)

전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후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025.12.30 공포본(2026.12.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이 법령을 고친 문안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원인 법령의 부칙에서 이 법령을 고친 부분만 떼어 냈습니다.

이 법령이 바뀐 까닭

축산물 위생관리법이(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이(가) 개정되면서 이 법령이 인용하던 부분이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 법령의 개정 이유는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75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ㆍ도살ㆍ처리와 축산물의 가공ㆍ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1.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식육ㆍ포장육ㆍ원유(原乳)ㆍ식용란(食用卵)ㆍ식육가공품ㆍ유가공품ㆍ알가공품을 말한다.

3. "식육(食肉)"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한다.

4. "포장육"이란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한다]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5. "원유"란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ㆍ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를 말한다.

6.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집유(集乳)"란 원유를 수집, 여과, 냉각 또는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8.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유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작업장"이란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말한다.

12. "기립불능(起立不能)"이란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다.

13.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란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하여 그 축산물가공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신설 2019.4.30>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4.30>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4.30>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4.30>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30>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1.12.21>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1.12.2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21>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8.3.13>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2016.2.3, 2025.12.30>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시ㆍ도지사가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이하 "자가 조리ㆍ판매"라 한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4.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ㆍ포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ㆍ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소ㆍ말ㆍ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2.3>

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또는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4.7>

1. 삭제<2025.12.30>

2. 삭제<2025.12.30>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4.7>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20.4.7, 2020.12.29>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4.7>

⑥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4.7>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5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6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⑧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⑨ 제7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4.7>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4.7>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2.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2.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3. 제7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4. 삭제<2018.12.11>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유효기간은 당초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의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면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0.4.7>

⑦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⑨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5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7.10.24, 2018.3.13, 2020.4.7, 2021.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제4조제6항ㆍ제7항, 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5.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9조의3제1항ㆍ제6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명령을 받거나 그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8. 그 밖에 제2호ㆍ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조의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기관은 제9조제10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게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⑤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에 관한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ㆍ시설ㆍ설비 보유현황 및 활용도, 교육ㆍ훈련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ㆍ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교육 내용ㆍ시기ㆍ방법, 실시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5. 제9조의5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의5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축산물의 포장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ㆍ운반ㆍ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가축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에게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ㆍ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축산물의 검사)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② 제21조제1항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30>

③ 제21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12.29>

④ 제21조제1항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식용란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2020.4.7, 2025.12.30>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4.7>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 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비ㆍ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실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17.10.24, 2020.4.7>

⑦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한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6항ㆍ제7항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10.24, 2020.4.7, 2021.12.21>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검사관이 식용란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2020.4.7>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② 「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10.24, 2020.4.7>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9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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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축산물 위생관리법 — Factr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