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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 2026.04.07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04.07
공포일
2026.04.07 (제2152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재정과(기후대응기금) · 044-201-7735
담당 부서 2
기후적응과(기후변화영향평가) · 044-201-6957
담당 부서 3
기후에너지정책과(지자체, 공공부문) · 044-201-6657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취약계층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명시하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위한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시함(제2조제12호의2 및 제3조제3호의2 신설).

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본문).

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상 6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 자격에 기후재정ㆍ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제15조 및 제16조).

라.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을 학습ㆍ토론하여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주요 기후 정책 및 계획 수립 시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며, 기후위기대응 국민인식조사와 해당 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근거를 마련함(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마.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26조 및 제31조).

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ㆍ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후 관련 연구기관 간 협력과 정책 연계를 강화함(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제47조제4항 신설).

아.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70조제3호의2, 제7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46곳)

제2조(정의)

전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후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전

후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전

후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전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후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전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후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후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전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후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전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후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전

후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후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후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7.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후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8.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후8.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후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후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민 이해 증진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후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2.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후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3.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후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14.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후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전

후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6.03.17 공포본(2026.09.18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9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1>

›제2조(정의)이번 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2024.10.22, 2025.3.25, 2025.11.11, 2026.3.17, 2026.4.7>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의2. "이상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상기후를 말한다.

1의3. "극한기후"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극한기후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삼불화질소(NF3)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ㆍ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ㆍ안전성ㆍ에너지안보ㆍ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ㆍ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이번 개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6.4.7>

1. 미래세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대가 져야 할 책임이라는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과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입각한다.

2.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적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종합적인 위기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고,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후위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파급 효과 및 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하는 기후정의를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5.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8.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하여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국가비전 및 국가전략)이번 개정

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비전(이하 "국가비전"이라 한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비전 등 정책목표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3. 환경ㆍ에너지ㆍ국토ㆍ해양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원조달, 조세ㆍ금융,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 및 제3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⑤ 정부는 기술적 여건과 전망,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2025.10.1, 2026.4.7>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전략의 내용 및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8조(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이번 개정

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국가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등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또는 새로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⑤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국가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국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정부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다음 해 9월 말까지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1>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목표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심의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작성ㆍ제출 또는 제4항에 따른 계획의 보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⑦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의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제5항에 따른 미반영 이유 통지 및 제6항에 따른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제10조(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이번 개정

① 정부는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 및 미래 전망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변화

3.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한 부문별ㆍ연도별 대책

5.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녹색금융 활성화 등 녹색성장 시책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11.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며, 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2026.4.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1조(시ㆍ도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지역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지역별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5.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22>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2025.11.1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도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⑥ 정부는 시ㆍ도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제12조(시ㆍ군ㆍ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0.2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ㆍ군ㆍ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정부는 시ㆍ군ㆍ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국가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이번 개정

①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7>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6.4.7>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 재정ㆍ금융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1인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1.1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4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이번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7>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 및 부진사항과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

5.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7. 제19조의2에 따른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 및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8.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ㆍ제도에 관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하 "기후예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2.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및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과별로 심의ㆍ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이번 개정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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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527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7조의 개정규정: 2026년 5월 12일

2. 제2조제5호, 제8조, 제16조, 제19조의2, 제26조, 제31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6조의3, 제46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15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때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합정보센터의 사무 이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소관 사무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승계한다.

②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행한 행위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이 행하거나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기후과학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 중 기후대응기금의 보증사업을 위한 계정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실가스를"을 "온실가스[삼불화질소(NF3)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