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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2026.10.01 시행

법령 개요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종류
일부개정
시행일
2026.10.01
공포일
2026.03.31 (제21517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과-총괄, 해수면 · 051-773-5614, 5615
담당 부서 2
양식산업과-내수면 · 051-773-5637, 5638

출처 법제처에서 원문 보기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식업 허가 관련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조문 (1곳)

제4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전

후2의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025.12.30 공포본(2026.12.31 시행)과 비교했습니다.

조문 (88개)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양식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양식관련사업"이란 양식용 종자ㆍ사료ㆍ약품ㆍ기자재의 제조ㆍ생산업과 양식수산물의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양식산업"이란 양식업과 양식관련사업을 말한다.

5. "해수면"이란 바다, 바닷가[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및 인공적으로 해수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8. "양식업권"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9. "양식장"이란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제4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양식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10. "양식시설"이란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장비 등을 말한다.

11. "양식수산물"이란 양식을 통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12. "양식업자"란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3. "양식업종사자"란 양식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식업자 등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양식인력 육성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5. 양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양식수산물 소비 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양식단지 조성 등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8. 양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양식장의 지속적ㆍ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양식업자의 토지, 양식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양식장 등을 출입하는 공무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외해양식업에 대한 개발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세우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이용ㆍ개발하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고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양식업이나 그 밖의 행위가 제한ㆍ금지 또는 정지된 해수면 또는 내수면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이 어업의 조업구역에 해당하여 개발계획에 따라 양식장으로 이용ㆍ개발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ㆍ해소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새로운 해수면 또는 내수면을 기존의 양식장에 추가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양식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개발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제2항의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따라야 한다"로, 제3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과 개발계획세부지침의 작성,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양식업의 면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해조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2. 패류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사업

3. 어류등양식업: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류 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사업

4. 복합양식업: 양식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로 다른 양식업 대상품종을 두 종류 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사업

5. 협동양식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심 범위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가 협동하여 양식하는 사업

6. 외해양식업: 외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중 또는 표층에 필요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7. 내수면양식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에서 내수면의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면허권자"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면허권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양식장 구역의 한계 및 양식장 사이의 거리

2. 양식수산물의 포획ㆍ채취방법

3. 양식방법에 관한 사항

4. 양식장의 시설 기준, 어선ㆍ어구 또는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양식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양식장의 부대시설 설치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유해생물 구제도구의 종류ㆍ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면허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면에 대하여 행하는 해조류양식업과 어류등양식업 및 바닥을 이용하는 패류양식업은 그 수면에서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개정 2022.1.11>

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경우

2. 만조 때 해안선에서 500미터(서해안은 1천미터) 이내의 수면으로서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동양식업은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에서 가까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만 면허한다.

③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이하 "내수면어업계"라 한다)에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의 양식장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1. 양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나 단체

2. 이미 양식업권을 취득한 양식장의 면적과 새로 면허를 신청한 양식장 면적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과 그 계열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복합양식업

나. 외해양식업

다. 패류양식업 및 어류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는 제외한다.

5. 이 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어장관리법」, 「어선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면허의 금지 등)

① 면허권자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면허권자는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면허의 조건)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면허를 하려는 수면이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양식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 관련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양식장에서 해당 외해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어장환경개선조치 등을 완료한 자를 포함한다.

2. 제53조에 따른 외해양식 시험어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해당 양식장에 외해양식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에서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외해로 이설(移設)하려는 자

4. 외해를 제외한 해수면의 어류등양식업권(가두리어류양식업에 한정한다)을 매입하여 외해로 이설하려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 한다.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양식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2. 면허를 신청한 내수면양식업과 같은 종류의 내수면양식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3.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내수면양식업과 관련한 수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④ 제11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동양식업 면허 부여의 우선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 그 밖에 우선순위에 따른 면허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동신청)

① 둘 이상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신청서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대표자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권자가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17조(면허의 유효기간)

① 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의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해당 양식장의 수면이 다른 법률에 따라 양식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면허를 한 경우

2.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양식업 조정 및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면허권자는 제1항 각 호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식업권을 취득한 자(이하 "양식업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면허기간은 모두 합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허권자는 양식업권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이하 "양식업권원부"라 한다)에 해당 양식업권에 대하여 권리를 등록한 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 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 면허권자는 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면허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한정양식업면허)

① 면허권자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면허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수면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자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면허(이하 "한정양식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한정양식업면허에 관하여는 면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면허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한정양식업면허를 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여 한정양식업면허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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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부칙

부칙 <제21517호,2026.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라 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양식산업발전법 — Factrix